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2023. 5. 16.>
정보공개법에 보니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바뀌었는데, 두문자 프린트에 국무총리 지우고 이걸로 외우면 될까요??
첫댓글 예. 맞습니다. 2023. 11. 17. 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수업시간에 코멘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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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업시간에 코멘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