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노동위원회‘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지원 대상 확대 - 월평균임금 250만원 미만 →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 |
□ 2022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 시, 변호사, 공인노무사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 지원 대상을 기존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 범위 확대: 150만원(’08.3월) → 170만원(’10.7월) → 200만원(’14.11월)
→ 250만원(’17.7월) → 300만원(’22.1월)
□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진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ㆍ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 등 사건 종료 시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 지원
↳ 현재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대리인 458명(공인노무사 312명, 변호사 146명) 활동 중
□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동 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는 총 2만3천여 건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건>
구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계 |
대리인 선임 | 756 | 1,502 | 1,651 | 1,958 | 1,477 | 1,654 | 1,587 | 23,102 |
’15 | ’16 | ’17 | ’18 | ’19 | ’20 | ’21.11월 |
1,663 | 1,199 | 1,556 | 2,046 | 2,244 | 2,057 | 1,752 |
□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 명세서 등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장영철 주무관(☎044-202-7638),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 배정길 사무관(☎044-202-8325)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권리구제업무 대리인) 개요 |
□ (목적)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을 선임하여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지원근거)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노동위원회 규칙 제4조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 대상자)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 (지원대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근로자(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 (지원내용) 법률 상담,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ㆍ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
□ (지원한도) 초심구제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이미 2개 사건까지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
□ (지원체계)
부당해고 구제 등 신청서 접수 | ⇒ |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안내 | ⇒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제출 |
|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확인 | ⇒ | 공인노무사ㆍ변호사 선정 및 통보 | ⇒ |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 (신청방법)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사건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
* 관련서식은 노동위원회 누리집(www.nlrc.go.kr) → 「각종서식」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