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락손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소송까지 쥰비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보면 너무 화가 나셔서 소송을 해서라도 상대방에 대한 최대 피해와 나의 최대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이 크십니다.
그런데 소송을 준비하실 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내 손해는 얼마인가?(소가)
격락손해 소송을 제기할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보통 중고차 딜러 등이 이야기하시는 중고거래에서 매입가격의 할인되는 금액을 격락손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격락손해는 차량의 사고로 수리후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 감정을 통해서 가치의 하락을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기능적 결함과 가치의 하락에 대해서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감정비용을 납입하고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이기면 다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은 중고차 거래에서 할인되는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기능적 결함을 인정할 수 없어서 패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세하락손해가 한때 유행처럼 된 시절도 있었으나, 그 결과는 좋지 못하였고 지금은 격락손해 소송을 잘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 손해가 과연 얼마인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고 소송을 할 것인지 준비 해야 할 것입니다
2. 소송비용 부담관계
소송은 승자의 비용을 패자가 부담합니다.승소율에 따라 분담을 하지요.
소송에서 패소하면 원고는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위 감정비용 모두에 대해서 본인 부담이고, 나아가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도 부담을 합니다.
위 1번에서 실제 소송에서 격락손해를 인정 받아도 소액이고, 승소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격락손해를 일부 인정 받아도 소송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소송에 드는 시간과 열정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몰라도, 이런 분야에 처음이시면 많은 시간과 열정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비용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님의 입장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격락손해를 청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왜냐면 잘해서 이겨도 그것이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은 안될것으로 생각되기 땨문입니다.
지금도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서 더 피해가 올 수 있는 가능서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페에는 다양한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방문해 보세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