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도록 개정한 규정의 적용시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2013.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282, 2013.11.27
【질의】
(사실관계)
o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입세액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 해당 규정은 부칙(2013.1.1. 법률 제11608호)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13.1.1.)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o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7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요건(①, ②)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을 것
- ②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시행령은 부칙(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2013.2.15.)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질의내용)
o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 이하 같음) 제17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 이하 같음) 제60조 제3항에 따라
-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도록 개정한 규정의 적용시기를
- 법 부칙에 따라 2013.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3.2.15.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2013.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