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서면법규-1177, 2014.11.07
【질의】
(사실관계)
o 상속개시 당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해 건물은 분양가액에 진행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됨.
- 현재 건물이 준공된 상태이며, 연부연납을 취소하고 해당 건물로 물납을 신청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상속개시 당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해 물납허가통지일 전일 현재 건설중인 자산이 준공된 경우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다른 물납요건은 충족]
【회신】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