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중간예납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소득세법 제86조)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기준 |
□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
o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o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o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 |
o (좌 동)
o (좌 동)
o 20만원 → 30만원 | |
<개정이유>
o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
<적용시기>
o 2014. 1. 1. 이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 중견기업 아닌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개정내용>
o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 수도권 안 대기업 2% ⇒ 1%
- 수도권 밖 대기업 3% ⇒ 2%
<개정이유>
o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적용시기>
o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o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2014. 1. 1.~6. 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o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임.
o 사업실적 부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o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o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사업자 |
2014. 1. 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4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중간예납기간 중 실적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여야 함) |
휴ㆍ폐업자 |
2014. 6. 30. 이전 휴ㆍ폐업자
2014. 6. 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영화감독ㆍ연출가ㆍ촬영사 등 |
직업선수ㆍ코치ㆍ심판 등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3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납세조합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4. 1. 1.~6. 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2014. 1. 1.~6. 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o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함.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 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①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② + 결정ㆍ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③ + 기한후ㆍ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④ - 환급세액⑤ |
*) 2014년 중간예납기준액
① 2013년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4년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중간예납세액의 고지ㆍ납부 및 분납
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2014. 11. 1.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2014. 12. 1.(월)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분납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예)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2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15. 2. 2.(월)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 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③ 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5. 1. 2~15일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가. 분납가능액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1천만원 이하 |
분납할 수 없음(12월 1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
중간예납세액 |
분납가능액 |
기한내납부할세액 |
12,500,000원 |
2,500,000원 |
10,000,000원 |
18,000,000원 |
8,000,000원 |
10,000,000원 | |
2천만원 초과 |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
중간예납세액 |
분납가능액 |
기한내납부할세액 |
30,000,010원 |
15,000,000원 |
15,000,010원 |
99,999,990원 |
49,999,990원 |
50,000,000원 | |
나.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의 납부
o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세액을 제외한 기한내 납부할세액은 2014. 12. 1.까지 납부하여야 함.
- 전자납부하거나, 자진납부서에 납부할세액을 적어 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 납기 안에 미(과소)납부한 경우 12월 2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고 독촉장이 발부됨.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o 분납할세액은 2015. 2. 2.(월)까지 납부하여야 함.
- 분납할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5. 1. 2.~15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o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o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 2014. 1. 1.~6. 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2014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나.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6%~38%)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③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2014. 6. 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4. 12. 1.(월)
고용창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세액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가.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o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공제불가
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o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2014년 투자분)
① 기본공제금액(고용유지조건)
기본공제금액 = 투자금액 × 4% (비중소기업 1%~3%)
② 추가공제금액(고용증가비례)
o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3%
o 추가공제한도액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 2,000만원) + (청년근로자ㆍ장애인근로자ㆍ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0만원) + (그 밖의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 - 【이월공제금액】
<공제율>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안*1) |
수도권 밖 |
수도권 안*1) |
수도권 밖 |
기본공제 |
1% |
2% |
2% |
3% |
4% |
(고용감소시) |
배제 |
허용*2) |
추가공제*3) (고용증가비례) |
3% |
합계 |
4% |
5% |
5% |
6% |
7%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2) 고용감소 시 1인당 1,00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
*3) 추가공제한도:마이스터고 등 2천만원, 청년근로자 등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 참고 :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o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해당업종(조특령 제2조 제1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o 세액공제 한도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다. 신고방법
o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4. 12. 1.(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 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0호의 2 【서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