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미납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아서 미납되었다.
일반적인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경매비용과 필요비및 유익비
2순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압류)
3순위: 당해세(국세중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중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등)
4순위: 우선변제
5순위: 일반임금채권->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일반채권 순
*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압류된 임금채권은 8,500만원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의 1,6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배당을 먼저하게 되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낙찰자가 약4,100만원에 매수하였으므로 배당할 금액은 미납된 보증금 2,100만원을 합하여 6,200만원이 된다.
경매비용 300만원을 제하고 약5,900만원으로 배당표를 대략적으로 작성해보면
임금채권 5,900 X 8,500만/10,100 =4,965만원
소액임차인 5900 X1,600/10,100만 = 934만원
최종 낙찰받은자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미배당금 약 2,000여만원을 인수하게 되므로
6,100만원에 구입한 것이 되었다.
그전에 낙찰받고 미납한 3명은 죽써서 개준 꼴이 되어 버렸다.
물론 소중한 보증금을 각각 550만원, 770만원, 770만원을 배당재단에 기부하기도 하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