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44호, 2015.6.30)]으로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간이세액표상 기준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독신 등 1인가구는 특별공제를 통해 2인 이상 가구보다 적은 원천징수세액을 적용받게 된다. 그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무엇이고 간이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아보자.
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
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월급여액 1,000만원 이하)
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월급여액 1,000만원 초과)
바.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사.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 |
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 별로 정한 표이다.
2)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한다.
3) 간이세액과 연말정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실제 세부담보다 적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4) 간이세액표 주요 개정 내역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세액이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금 부담에 가깝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였다.
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2015.5.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1)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적용방법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하였다.
①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 종전에는 공제대상자 수를 1명, 2명으로 구분하지 않고 2명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금 부담에 가깝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기 위해 공제대상가족의 수 1명을 별도로 구분
** 총급여액 :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속한 급여구간의 중간 값 x 12개월
총급여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 |
1명인 경우(신설) |
2명인 경우 |
3,000만원 이하 |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1.5% |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2%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 |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 |
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3,000만원 이하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 |
2) 공제대상가족의 수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한다.
3) 자녀세액공제 적용방법
①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한다.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구 분 |
적용방법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의 수에서 “4” 적용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의 수에서 “6” 적용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의 수에서 “8” 적용 |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5) 학자금 지원받는 경우 월급여액 적용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간이세액표 적용 대상 월급여액 = 매월 근로소득 지급액 - 비과세 및 학자금
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1) 선택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로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간이세액 100% 적용하게 된다.
2) 선택방법
(사례) 월급여액 500만원이고, 부양가족 4명(20세이하 자녀 2명 포함)인 근로자가 2015.7.1. 120%를 신청하여 원천징수하다가 2016.6.1. 80%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 월급여액 500만원 → 적용구간 5,000천원 이상 5,020천원 미만
- 공제대상가족의 수 6명 = 부양가족 4명 + 20세 이하 자녀 2명
- 간이세액표에 따른 간이세액 200,050원
3)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내용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해 원천징수방식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월급여액 1,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월급여(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1,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순서에 의해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산출한다.
①월급여액 × 12개월 → 연간 총급여액 산출
② 연간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③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산출
⑤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결정세액
⑥ 결정세액 / 12개월 = 간이세액
1) 근로소득금액 산출
구 분 |
계산 구조 |
연간 총급여액 |
월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및 과세대상 학자금 제외 가능) 속한 구간의 중간 값을 12개월로 환산
(적용사례) 월급여액 3,475,000원
→ (적용구간) 3,460천원 이상 ~ 3,480천원 미만
→ 구간 중간값 3,470천원
→ 연간 총급여액 환산 3,470천원 × 12개월 = 41,640천원 |
근로소득공제 |
연간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
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적용사례) 연간 총급여액 4,164만원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금액
→ 750만원 + (4,164만원 - 1,500만원) × 15% = 1,149만원 |
근로소득금액 |
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적용사례) 연간 총급여액 4,164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
→ 연간 총급여액 4,164만원 - 근로소득공제금액 1,149만원 = 3,015만원 |
2) 과세표준 산출
구 분 |
계산 구조 |
인적공제 |
인적공제금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 × 150만원
(적용사례)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3명(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의 수 5명(3+2)
→ (150만원 × 5명) = 공제금액 7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비율 : 4.5%
연금보험료 공제 = 월급여액이 속한 구간의 중간 값 × 4.5% × 12개월 연금보험료 공제에 있어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에 4.5%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다.
(2014년 6월 현재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 하한액 : 260,000원
- 상한액 : 3,980,000원
(간이세액표 산출 관련 연금보험료공제 금액 계산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 월급여액) 연금보험료공제금액 산출시 월급여액이 속하는 구간의 중간값이 26만원 미만인 경우 26만원으로, 398만원 초과한 경우 398만원으로 본다.
(적용사례) 구간 중간값 347만원인 경우
→ 3,470,000원 × 4.5% × 12개월 = 1,873,800원 |
특별소득공제 등 |
실제 지출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해당하는 표에서 연간 총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른 값을 계산하여 반영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총급여액 |
특별소득공제 등 적용금액 |
3,000만원 이하 |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1.5%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총급여액 |
특별소득공제 등 적용금액 |
3,000만원 이하 |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2%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
특별소득공제 등 적용금액 |
3,000만원 이하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 |
(적용사례) 연간 총급여액 4,164만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5명인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적용금액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연간 총급여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5,000,000원 + (41,640,000원 × 7%) - (41,640,000원 - 30,000,000원) × 5%] + (41,640,000원 - 40,000,000원) × 4%
= 5,000,000원 + 2,914,800원 - 582,000원 + 65,600원
= 7,398,400원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등
(적용사례)
→ 과세표준 13,371,800원
= 근로소득금액 30,144,000원 - 인적공제 7,500,000원 - 연금보험료공 제 1,873,800원 - 특별소득공제 등 7,398,400원 |
3) 결정세액 산출
구 분 |
계산 구조 |
세율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적용방법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
1억5천만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
1억5천만 초과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8 |
(적용사례) 과세표준 13,371,800원이므로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적용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
(적용사례)
→ 720,000원 + (13,371,800원 - 12,000,000원) × 15% = 925,77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시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2015.5.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세액공제계산금액)
산출세액 |
공 제 액 |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50만원 초과 |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공제한도) 세액공제계산금액이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연간 총급여액 |
공제한도 |
5,500만원 이하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
50만원 |
(적용사례) 산출세액 925,770원, 연간 총급여액 41,640천원
→ 270,500원+(925,770원 - 500,000원) × 100분의 30 = 세액공제계산 금액 402,731원
→ 공제한도 660,000원(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공제금액 Min(402,731원, 660,000원) = 402,731원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사례)
→ 산출세액 925,77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402,731원 = 결정세액 523,039원 |
4) 간이세액 산출
구 분 |
계산 구조 |
간이세액 |
간이세액 = 결정세액/12 (원 단위 이하 절사)
(적용사례)
→ 결정세액 523,039원/12 = 43,586원
→ 43,580원(원 단위 이하 절사) |
5) 간이세액표 조회
(적용사례)
월급여액 3,475,000원,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3명(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 구간 : 3,460천원 이상 ~ 3,480천원 미만
→ 공제대상가족의 수 5명 = 3명 + 20세 이하 자녀 2명
→ 간이세액 : 43,580원
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월급여액 1,000만원 초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월급여(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세액은 1,000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과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를 곱한 금액 중 1,400만원까지는 35%,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8%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사례>월급여액3,000만원이고,부양가족6명(본인 포함,20세이하자녀 4명)인 경우간이세액은?
→ ①, ②, ③의 합계금액 = 8,371,740원
① 월급여가 1,000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공제대상가족의 수 10명) = 1,041,340원② 4,000,000원(1,0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 98% × 35% = 1,372,000원③ 16,000,000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98% × 38% = 5,958,400원
바.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 원칙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① × ②) - ③
①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
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 제외)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2호)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의 경우, 그 상여 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위 박스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만일,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2) 지급대상기간 계산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또한,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본다. 만일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지급대상기간 |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3)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의 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에는 아래 계산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 매월분의 급여 |
+ |
상여 등의 금액 |
|
지급대상기간 |
4)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해당 근로소득에 17%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매월 급여에 17%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별지서식 제8호의 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례> 월급여액 2,000만원(비과세소득 50만원 포함)이고, 부양가족 4명(본인 및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인 외국인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방법1) 간이세액표 적용 → 원천징수세액 4,581,540원
①, ②, ③의 합계금액 = 4,581,540원
① 월급여 1,000만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6명에 해당하는 세액 : 1,161,340원
② 4,000,000원(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98% × 35% = 1,372,000원
③ 5,500,000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98% × 38% = 2,048,200원
(방법2) 17% 단일세율 원천징수 적용 → 원천징수세액 3,400,000원
비과세를 포함한 월급여액에 17% 단일세율 적용
20,000,000원 × 17% = 3,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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