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
□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횩력은 18일(금, 00시~)부터 발생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 강화(조합원 지위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 실거래 기획조사 및 합동점검 >
□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하였습니다.
□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 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이며,
* 해당 지자체 소재 주요 단지 중 단기간 내에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한 곳 위주 조사
○조사기간은 '20,12월~'21.3월(4개월 간, 필요시 연장 가능)에 걸쳐 조사를 추진하되,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건(예시 : 빈번한 타 시, 도 주택 매수 사례), 미성년자 편법 증여 의심거래, 업, 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실거래 신고내용을 기초로 거래 신고법 위반,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조사
○조사대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달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 징구, 검토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 자금출처상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 금감원 등 통보,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 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개정('20.10.27)으로,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효적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함께,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시, 도 및 시, 군, 구)는 익일(12.18, 금)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게 됩니다.
* (국토부) 불법행위 대응반 등 15명, (지자체) 시, 도 및 시, 군, 구 담당자 등 80~90명
○ 합동 점검반은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