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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2020.11.30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시행은 3년간 유예)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0.11.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020. 12.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글 순서 : 기존 국가정보원법 → 2020. 8. 4. 발의된 개정안 (2020.11.30 정보위원회 여당 단독처리) →
2020. 10. 23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 批判 視覺 기사 링크 //
국가정보원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48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4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5조(직원)
① 국정원에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7조(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⑤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8조(겸직 금지)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1. 14.>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④ 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 14.>
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14.>
[전문개정 2011. 11. 22.]
제10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정원 직원으로서 제1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ㆍ교통ㆍ수진(受診)]와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ㆍ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
2. 「군사법원법」 제63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와 같은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구속의 통지),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및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전문개정 2011. 11. 22.]
제12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4. 1. 14.>
④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14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15조의2(직원의 업무수행)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16조(사법경찰권)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1. 11. 22.]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4. 1. 14.>
[전문개정 2011. 11. 22.]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ㆍ교통ㆍ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ㆍ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부칙 <제12948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대 국회 국회 정보위원회에 발의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임. 1.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692 | 발의연월일 : 2020. 8. 4. 발 의 자 : 김병기․이낙연․김진표 이개호․서동용․고영인 이용우․박성준․김홍걸 최종윤․정필모․한병도 강선우․진성준․이수진 박영순․송영길․도종환 서영교․송옥주․김경협 김원이․기동민․이상직 이정문․강병원․전해철 송갑석․오영환․윤재갑 박홍근․소병철․홍영표 김영배․양향자․이장섭 황운하․강민정․황 희 백혜련․박완주․변재일 김용민․김민기․조정식 강준현․전혜숙․노웅래 설 훈․고용진 의원 (50인) | |
제안이유 |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대하고 집중된 권력을 남용한 불·탈법과 정치적 일탈 행위를 반복하여 왔음.
이에, 불법 행위의 악순환을 끊고,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 경쟁력 강화한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음.
자유민주주의에서 국가 운영의 근간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임.
국가기관 간에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한층 보장될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또한, ‘국내 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 등 용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여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아울러,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위하여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동시에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또한, 대외안보정보원장을 포함한 직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에 대하여는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내정치 개입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에서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함.
나.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
다. 대외안보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라. 대외안보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제7조 및 제10조는 제외)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신(新 )안보분야의 정보수집이 필요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마. 원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기기관 등에 대한 협조 또는 원조에 관한 것을 정함(안 제5조).
바.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을 특정하여 요구한 경우 조직·소재지 및 정원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사. 대외안보정보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함(안 제10조)
아. 특정정당·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안 제12조제2항).
자.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24조).
차.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카.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원장은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타.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의 독립성을 위해 정보감찰관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파. 정보원의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하.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정보감찰관이 죄를 범한 경우 형의 가중이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법률 제 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외안보정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안보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대외안보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3조(정보원의 운영 원칙)
① 정보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대외안보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직무)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가. 국외 및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죄는 제외한다)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2. 제1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이하 “대응조치”라 한다)
3.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4. 제1호의 직무와 연관하여 각급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5.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6. 국가안전보장에 한정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경제안보침해 행위(북한 및 외국·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에 의한 경제·무역 분쟁, 자본 유출입 등 국가안보 위협 행위를 말한다.)·팬데믹과 같은 신(新)안보분야의 정보수집이 필요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구체적인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직)
① 정보원의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7조(직원)
① 정보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정보감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다만,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③ 직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
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을 특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정보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정보감찰관)
① 정보감찰관은 국회 정보위원회로부터 2명을 추천받아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②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정보원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정보감찰관은 제출받은 서류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감찰관은 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준법활동 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정보감찰관 조직의 정원·자격과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겸직 금지)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정보감찰관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12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직위를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6. 특정 정당·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8.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③ 직원은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로서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대외안보정보원직원법」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직권 남용의 금지)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국회에의 보고 등)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회계)
① 정보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정보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편성과 집행결산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정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보원은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특수사업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하여 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집행통제심의위원회는 예산 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지출을 승인하며,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⑧ 원장은 정보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정보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정보위원회 또는 정보감찰관의 조사·감사 및 감사원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제4조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대응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원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자료 또는 답변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정보기관이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자가 내용의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감찰관으로 하여금 정보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
① 원장은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특수활동 등 직무상 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 중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21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22조(정치 관여죄)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조(직권남용죄)
① 제14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 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조(불법감청·위치추적 등의 죄)
① 제15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사람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5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조(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
①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제4조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2조와 제24조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으로 한다.
제27조(정보감찰관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정보감찰관이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정보감찰관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단,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관명칭 및 업무 변경에 따른 소관직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직무는 대외안보정보원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이 법에 따른 대외안보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보고, 그 밖의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은 대외안보정보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원법」 제9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가정보원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국가정보원 및 국가정보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대외안보정보원 및 대외안보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 | 4627 | 발의연월일 : 2020. 10. 23.발 의 자 : 하태경ㆍ金炳旭ㆍ 조해진ㆍ최춘식ㆍ신원식ㆍ정운천 조태용ㆍ윤주경ㆍ한기호 김승수ㆍ서정숙ㆍ주호영 이철규ㆍ권성동ㆍ구자근 김용판ㆍ김 웅ㆍ김성원 이 용ㆍ엄태영ㆍ유상범 이주환ㆍ추경호ㆍ최승재 이종배ㆍ송석준ㆍ최형두 권명호ㆍ전주혜ㆍ정희용 의원(30인) |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또는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바.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아.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법률 제 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정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3조(정보원의 운영 원칙)
① 정보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직무)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가. 국외,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내 보안에 관한 정보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또는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2. 제1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이하 “대응조치”라 한다)
3.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4. 제1호의 직무와 연관하여 각급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5.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국가·공공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6.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수사
7. 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관한 수사
②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구체적인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직)
① 정보원의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7조(직원)
① 정보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정보감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다만,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③ 직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
① 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을 특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 조직, 소재지, 정원은 국정원 편제표에 명기된 조직에 국한하며, 정보출처와 정보수집 방법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조직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공개하는 경우 국회정보위원회 위원 외에 그 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위원의 보좌직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원의 조직 등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원장 임명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③ 원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겸직 금지)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직위를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6. 특정 정당·단체나 특정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8.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③ 직원은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직원은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직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할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신고자(국회 정보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보와 신분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밀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원 직원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受診)]와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2. 「군사법원법」 제63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등)와 같은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구속의 통지),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및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③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정보감찰관 및 그 밖의 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국회에의 보고 등)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회계)
① 정보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정보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편성과 집행결산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정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보원은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특수사업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를 위하여 정보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집행통제심의위원회는 예산 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지출을 승인하며,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⑧ 원장은 정보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정보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정보위원회 또는 정보감찰관의 조사·감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자료 또는 답변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정보기관이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자가 내용의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정보감찰관으로 하여금 정보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
① 원장은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특수활동 등 직무상 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 중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 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 기관의 장이나 공공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직원의 업무수행)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사법경찰권)
정보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24조(정치 관여죄)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조(직권남용죄)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 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조(불법감청·위치추적 등의 죄)
① 제14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사람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조(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
①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제4조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비밀 누설의 죄)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보감찰관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원법」 제9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 국정원법 개정하면, 北 김정은이 웃는 12가지 이유 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13/2020081300085.html
* 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 www.dailynk.com/%EC%95%88%EB%B3%B4%ED%94%84%EB%A6%AC%EC%A6%98-%EB%AF%BC%EC%A3%BC%EB%8B%B9-%EC%A3%BC%EB%8F%84-%EA%B5%AD%EC%A0%95%EC%9B%90%EB%B2%95-%EA%B0%9C%EC%A0%95%EC%95%88-%EC%A1%B0%EC%A7%81-%ED%95%B4%EC%B2%B4/
*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대한 단상 http://www.sisaeconomy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