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의 모든 것
건강했던 A씨가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나쁜 상황은 면했지만, 가장인 A씨가 책임지던 생계가 위태로워졌다. 그뿐만 아니라 수술 후 경과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A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치료비로 드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전업주부로 살아가던 A씨의 아내가 수술비와 생활비,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학비를 대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A씨를 간병할 사람이 없었다. 간병인을 구하려니 하루 일당으로 5~8만 원이 필요하단다.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답은 나오지 않고 눈앞이 깜깜한 상황, 정말 답은 없는 걸까?
‘포괄간호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많은 환자의 가족들이 위의 사례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요즘, 가족 중 누군가가 입원할 경우 오랜 시간 곁에서 간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수술비, 입원비, 간병인 비용까지 부담이 더해지면 가계가 뒤흔들릴 정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간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특히 ‘내 가족’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고민을 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포괄간호서비스란 환자 가족들의 간병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병동 간호 인력을 현재의 2배로 확충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입원서비스를 간호 인력이 직접 제공한다. 절차에 따라 포괄간소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간병인 비용으로 1일 6~8만 원가량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약 3,800~7,450원(6인실 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전문 의료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서 밀착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시행결과를 토대로 올해 1월부터는 포괄간소서비스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대상 기관은 간호인력 배치 수준, 안전관리체계, 병동 운영 방법 등을 평가하여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종합병원, 병원급 요양기관으로서 이중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곳이다. 현재 민간 및 공공병원 29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20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 된다. 또한 2018년부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포괄간호서비스’만의 특별한 점
포괄간호서비스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길 원하는 ‘핫’한 이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원료보다 더 많은 간병비’를 주제로 토론방에서 토론을 진행한 결과, 토론에 참여한 87%(703명)가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중지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기존의 간호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간호 인력을 대폭 확대해 숙련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한다. 기존에 간호사 1명이 25명의 환자를 담당했다면,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 간호사 1명단 환자 10~12명, 즉 2배 수준으로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해 환자들이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입원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는 병실에 상주하는 것이 제한된다.
실제로 1년 반 동안의 시범사업 결과, 환자 1인당 간호 제공시간이 1.7배 증가했고 체계적인 간호를 제공해 환자의 욕창 발생이 비시범 병동 대비 75% 수준으로 감소했다. 환자의 병실과 인접한 공간에 담당 간호사의 근무 공간을 따로 마련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자가 침상에서 낙상하는 낙상하고가 비시범 병동보다 19%나 감소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로 환자들의 간병 만족도가 가족이나 간병인이 간호하는 것보다 10% 이상 높았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신청하세요!
포괄간호서비스는 그 대상자나 입원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포괄간호 병동에 입원할 수 있다. 다만,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포괄간호 병동 입원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여부는 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6964)에서 확인하면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매거진 3월호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