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태호 위원 : 그리구요.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 하는 거요.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상자
하고 그 우리 실제 간호 방문 건강관리 하시는 분, 방문해서 하시는 분들 해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3개월에 한번 정도 방문을 하는
것이더라구요.
○ 보건소장 지명선 : 평균적으로 따지면.
○ 유태호 위원 : 평균적으로.
예, 전체로 그냥 평균을 하니까.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물론 이제 아까 설명도 잠깐 하셨는데, 좀 심한 사람들은 투약관리도 하고 또 뭐
일주일에 한번씩 또 가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아요?
○ 보건소장
지명선 : 방문 그 하실 분이?
○ 유태호 위원 : 아니, 방문 대상자는 많은데, 실지로 그 아까 4명이 하신다면서요?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4명이 많은 인원을 다 인력으로 하니까 단순하게 하면 단순하게 계산만 하면 한
3개월에 한번 정도 방문을 하는게 되는 것인데.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이 취약계층이 특히나 그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하게 노출 될 수 밖에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맞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건강이 제대로 안될 수 밖에 없는데, 이 숫자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소장님께서는.
○ 보건소장 지명선 : 처음에 저희가
○ 유태호 위원 : 실제 현황하고
○ 보건소장 지명선 :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초에 방문할 때는 그 국도비 지원이 좀 많아서 8명을 채용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지원이 조금 줄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은 부족한데, 그 방문간호사 분들이 더 많아서 가면은 아무래도 횟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 인건비 부분이네요. 그죠?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그렇지요.
○ 유태호 위원 :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줄은게 국비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국비로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주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지금 더 줄어들은 거예요?
○ 보건소장 지명선 : 그러니까 금액은
한정되다 보니까 그 계속 오래 근무하면은 그 비용부담이 늘고 또 금액도 약간 줄고 그런 차원이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그런데 그게 실제로 8명이 하던 일을 4명이 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그렇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그러면은 결국 시민들한테 그런 이런 혜택들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서비스가. 예, 맞습니다.
○ 유태호 위원 : 특히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더 그 최소한 그전에 해왔던 정도는
좀 유지를 해나가고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거죠.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맞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이제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재정여건이 태백시가 뭐 좋아서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좀 더
하시고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이 사업을 좀 기존 정도는 유지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의원님 말씀 동의해서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유태호 위원 : 우리 태백에 연 출산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
보건소장 지명선 : 지금 10월말까지 올해 251명을 했고.
○ 유태호 위원 : 251명요?
○ 보건소장 지명선 : 이백
한 그 전에는 한 300명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250명 미만으로.....
○ 유태호 위원 : 250명 정도 연?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아,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요.
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적은 숫자가 아니고 그 이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이것은 이제 지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출산에 대한 출산을 하러 다른 외지에 병원을 찾을 일은 일단은 이제 그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해놓은 것 아니예요. 그죠?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해놓았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고 얼마 전에 성남에 공공산후조리원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최근에는 삼척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에서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태백에도 이런 산후조리원이 있나요?
○ 보건소장
지명선 : 없습니다.
○ 유태호 위원 : 민간에서 하는 것도 없지요?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저희가 그래서 도에서 이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공공산후원을 하는데, 10억 가지고 하는데,
건물 짓는 비용을 10억을 주는데, 그 뒤로 운영비를 안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할려고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3교대로 돌아가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4명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 휴일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4명이 한 타임에 그러면 최소한 8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인건비로 나가고 뭐 운영비로 나가는 비용이 한 4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마음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마음산부인과 전문의하고 그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24시간 공공산부인과도 하니까 공공산후조리원도 하면은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좋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서 10억을 들여 갖고 건물을 지어도 거기 건물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 원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지금 최종적으로 안은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뭐 다 하면은 자기네는 와서
그것은 해줄 수 있겠다.
와서 뭐 공공산부인과를 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렇게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
○ 유태호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뭐 뭘해도 다 예산이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이 정말 적재적소에 어떤데 필요한데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좀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보건소에서
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애를 출산을 하더라도 사실 요즘은 가족형태가 옛날에야 다 집 가정 내부에서 다 했지만 지금은 산후조리원
가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맞습니다.
○ 유태호 위원 : 형태가 산모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그러면 그런 여건들조차 안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조차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전입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금방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정말
돈을 제대로 재정을 제대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 공공산후 특히나 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아이들이 있어야지요.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예,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외부에 나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뭐 많아요.
워낙 많기도 한데, 거의가 국비 따 와서 꼭 해야 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거죠.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맞습니다.
○ 유태호 위원 : 예, 시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 공공산후조리원 시비 운영비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
“아휴 이것은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럴 분은 나는 없을 것 같아요.
꼭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의지를 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강하게.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공공산후조리원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지금 그 산부인과
옆에 건물만 있으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데, 지금 거기 건물이 없기 때문에.....
○ 유태호 위원 : 꼭 그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 보건소장
지명선 : 아닙니다만은 별도로 하면은 그 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민간에서 만약에
산후조리원을 하면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할 사람이 저희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면은 좀 좋은데, 왜냐하면 민간도 지금 현재 이게 하다보면
수지타산이 민간이 하다보면 수지타산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과연 한 3,4억을 그 분한테 들이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지만은 아까처럼 저기 그 하반기에 지금 2억5,000만원을 지원한 2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8명 그러니까 한달에 2명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따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여기에 설치했다 하지만은 산모가 여기 와서 한다는 보장은
못하잖습니까?
출생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은.....
그 분이 다 여기 와서
한다는 보장은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또
공공산후조리원이 태백시에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또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예산
효율성이라든가.
○ 유태호 위원 :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250명이면 월 한 20명 이상이 출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아까 그 여기서 출산을 하는 것은 8명?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예, 3개월에 그것도?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맞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그것은 이유가 있는거죠?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맞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그죠? 이유가 있는거지.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그 여기가 잘하고 있는데,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그리고 홍보도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또 기존에 이미지들도 있을 것이고.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 유태호 위원 : 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거죠.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제 이것도 같이 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 보건소장
지명선 : 맞습니다.
○ 유태호 위원 : 여기에서 출산을 해야 또 여기 와서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그러니까 그 옆에 건물이 있으면 진짜 좋은데.
○
유태호 위원 : 예, 그래서 우리 그 소방도로 작은 것 하나 하고 할 때는. 예?
다 건물
매입해서 비싼 돈으로 해서 다 하잖아.
그런데 왜 정작 이렇게 필요한 것은 그럴 생각 안하고 더 있는 것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질 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좀 뭐 주변에 매입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좀 떨어지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설 잘하고
서비스 잘 하면. 아니, 오지. 왜 안 오겠어요.
내 집이 여기 있으면.
하여튼 정말정말 필요한 거라고 우리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요.
또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으면 자꾸 떠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여건들을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지명선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