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료 등의 공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께서 이미 질문을 주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검색을 통해서 참고 해보시길 바라구요..
다만, 간략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4대보험에 대한 공제는
해당 연도에 직접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에 의하면
2010년도에 직접 납입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여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많은 도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