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여부
주택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잔금 전에 주택을 멸실하거나 주택외의 건물로 용도변경하는경우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한 예규가 변경되었다.
멸실과 용도 변경 모두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멸실의 경우 주택이 아닌 나대지 양도가 되며, 용도변경의 경우 주택이 아닌 기타 건물의 양도로 본다.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 | [세목] | 양도 |
[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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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
[요 지]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
[답변내용] |
[질의내용]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기준일이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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