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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경찰관 흉기로 찌른 40대 중형 |
부산동부지원 “국가공권력 심각하게 훼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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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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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로 경찰을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2월 11일 부산남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경장 A씨에게 “내 마누라가 집을 나가 어린놈하고 붙어먹고 있다. 불륜 현장을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하자,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이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느닷없이 당직근무 중인 경장 B(33)씨의 허벅지를 3회, 어깨를 1회 찔렀다. 또 이씨는 A씨를 향해서도 흉기를 수회 휘둘러 신변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느닷없이 휘둘러 경찰관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흉기로 경찰관을 상해한 행위는 국가공권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종합하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간질병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불우한 가정환경에 처해 있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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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간질을 앓고있는 경우라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감형을 받을 수도 있는 케이스건만,,ㅉㅉ 경찰을 직접 찌른자도 중형3년인데 김용호판사는 고작 상해에 검사측 증거조작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0년이상이란게 무슨 발언인가? 무식한,,
0.5 상처는 옷구멍이 입증해야 하는데 옷구멍도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고 집에 가서 파카로 갈아 입어 허위 옷구멍으로 보는거죠? 화살주는건 현관 앞에 와서 경비원 문기사 가 목격했기 때문에 단둘이 있을 때 화살 맞아 . 뽑았다는 거 허위진술입니다 증거가 입증하는군요?
세상이 다 알아도 김용호,백제명 눈알과 대갈에는 그것이 안들어가니 문제지요. 사시합격자들은 특수한 벽창호 훈련을 받나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