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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2014.01.0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①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 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② 법 제60조 제2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 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④ 법 제6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제74조 제5호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 제3항 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⑤ 법 제60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2016.02.17 개정) [ 부칙 ]
⑥ 법 제60조 제7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2014.12.23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外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4.12.23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부령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등-직전연도 재화및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이상)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2014.12.23 개정)
나.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항(월합계세금계산서)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
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2014.12.23.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013.06.07 개정)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경우(2013.06.07 개정)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06.07. 개정) |
3. 제32조 제3항(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
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한다.(2014.12.23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으로 정하는 기한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
4. 제32조 제3항(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
를 곱한 금액.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
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한다.(2014.12.23 개정)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07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3.06.07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
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2013.06.07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013.06.07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 하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2013.06.07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2013.06.07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2013.06.07 개정)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납부세액 등의 계산 ]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3.06.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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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자가 제46조 제3항(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 제1항(확정신고와 납부)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
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3.06.07 개정)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54조 제1항(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2013.06.07 개정)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2013.06.07. 개정)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013.06.07 개정)
3. 제54조 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2013.06.07 개정)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
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1.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부가가
치세법시행령 제108조 가산세)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2013.06.07 개정)
2.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07 개정)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
한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2013.06.07 개정)
⑧ 사업자가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3.06.07 개정)
⑨ 제①항 부터 제⑦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①항, 제②항 제1호·제2호, 제③항 또는 제⑥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
1. 제①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②항(제2호는 제외한다)·제⑤항 및 제⑥항(2014.12.23 개정)
2. 제②항 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⑥항(2014.12.23 개정)
3. 제②항 제2호 또는 제③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①항·제⑥항 및 제⑦항(2014.12.23 개정)
4. 제⑥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②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⑤항(2014.12.23.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및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013.06.07 개정)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 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013.06.07 개정)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013.06.0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2013.06.07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2013.06.07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 ]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2013.06.0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013.06.0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 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라 한다)를 말한다.(2013.06.28 개정)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 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2013.06.28 개정)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2013.06.28 개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2013.06.28 개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2013.06.28 개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2013.06.28 개정)
⑤ 제4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⑥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2013.06.28 개정)
⑦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3.06.28 개정)
⑧ 사업자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고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 열 또는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5.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3.06.28 개정)
6.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13.06.28 개정)
⑨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4항 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⑪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4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 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6.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013.06.0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2013.06.0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2013.06.07 개정)
4. 작성 연월일(2013.06.0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3.06.07 개정)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 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2013.06.07 개정)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예정신고와 납부 ]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 은 사업 개시일(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 까지로 한다.(2013.06.07.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2014.12.23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확정신고와 납부 ]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 다.(2013.06.07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 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2013.06.07 개정)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2013.06.0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013.06.07 개정)
2. 거래기간(2013.06.07 개정)
3. 작성 연월일(2013.06.07 개정)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2013.06.0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3.06.07 개정)
② 제32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③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④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3. 삭제(2014.01.0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 부동산업(2013.06.07 개정)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2013.06.07 개정)
3. 보건업(2013.06.07 개정)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2013.06.07 개정)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 부칙 ]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
부칙 [ 2014.12.23 법률 제12851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53조의 2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2014.12.23 신설) ] )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 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개시일이 2015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53조의2 제3항 후단에 따라 2015년 7월 20일까지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