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기준시점: 08. 5. 26(월)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 5.27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0 효력발생: 08. 6. 4(수)부터 적용 - 5. 27이전 위반행위라도 6.4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기준 누산점수 삭제 및 결격기간 해제 가능)
0 전체감면 가능 대상 - 2008. 5. 26, 24:00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 정지처분 집행 중인 자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0 감면 제외 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 05. 8.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집행면제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수시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즉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가능
0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중인 자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조회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