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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
탈세범 |
실질범 |
조세포탈범 |
간접적탈세범(무면허주류 판매) | |||
불납부범(1년 3회체납) | |||
형식범 |
체납처분면탈범(체납재산 장닉) | ||
결손금과대계상범(장래 탈세 예방) | |||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공계산서 교부(자료상) | |||
확장적탈세범 | |||
위해범 |
형식범 |
납세증명표식 불법사용, 장부불기장, 장부소각, 명령위반, 명의대여, 기타 |
2. 조세포탈범위 구성요건 6가지
3. 질문검사권과 조세범칙조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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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검사권(일반 세무조사) |
조세범칙조사 |
목적 |
공평과세(신고의 적정성 검토) |
침해된 과징권 회복(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사) |
근거법 |
국기법, 각세법 |
조세범처벌절차법 |
공무원 |
세무공무원 |
검사장 지명 공무원 |
성격 |
임의조사 |
임의조사+강제조사 |
조사결과 |
납세고지 |
준사법처분(벌금통보,고발) |
세부근거 |
조사사무처리규정2, 국기법81의 6 |
조사사무처리규정 87 |
4. 조세범의 공소시효기간
1)일반적인 경우: 5년
2) 기장의무 불이행범, 질서범: 2년
3)가중처벌공소시효특례: 탈세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10년(2억에서5억원은 7년임)
5. 조세벌의 양벌제도(책임벌)를 채택: 범칙행위자와 소속 법인도 처벌함
법인에게는 벌금, 개인은 벌금 및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6. 병과벌 주의(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하다): 처벌법5
1)벌금형만 가능: 인제세.기장의무 위반
2)징역형만 가능: 체납처분 면탈범
3)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만 적용: 조세체납범, 원천징수불이행범, 탈세강압법
7.조세범신고에 따른 포상금: 한도 1억원
1)조세탈루의 중요한 자료신고, 체납자은닉재산신고, 신용카드거부 등 신고(국기법84의2): 단,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자를 제외한다.
2)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자: 조세법처벌절차법 16
8. 조사범칙조사대상자 선정(조사사무처리규정 88)
1)조세범칙 조사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결과 등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2장(범칙행위)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 또는 범칙행위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세액의 규모, 탈루수법 그 밖에 범칙혐의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조사사무처리규정 86-87)
지방청에 설치된 위원회와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