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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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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
경찰청 고시 제2007 - 3호
도로교통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고시 제2006-4호 국내면허인정국가(2006. 8.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국내면허를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는 국가
나. 번역공증 등과 함께 국내면허로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다. 홍콩, 타이페이,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라.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내용에 따름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27개국)
지역 |
국가명 |
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
미 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
구주 |
그루지아, 그리스, 네델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 |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오만, 요르단 |
아프리카 |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세네갈, 쌍토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 지부티,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쿠웨이트, 코트디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
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