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공모) 사업 지원계획 공고
▪ 마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제안하고, 그 사업의 모든 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활동이나 주민의 욕구에 따른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잇고, 마을에 숨겨진 인적 물적 자원 등을 찾아내고 활용하여 복지, 문화, 환경, 경제 등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활동(사업)입니다.
▪ 주민여러분의 삶의 질을 더 높이고 행복을 일구는“마을만들기 주민제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 1. 20.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주민제안 사업 지원계획 개요
○ 지원기간 : 2014. 1월 ~ 2014. 12월(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안자격 :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5~10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대상사업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문화, 환경, 경제 등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지원내용 : 마을상담 교육, 마을사업 컨설팅, 마을사업비(보조금) 등
○ 지원규모 : 추진주체별 최대 3,000천원 ~ 20,000천원
2. 주민제안(공모) 신청 접수
○ 기 간 : 2014. 1월부터 (상시 신청 ․ 접수)
○ 방 법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지원팀(이메일 주소 : yjh03057@dobong.go.kr)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모임 소개서, 참여주민 명단, 단체등록증 사본(등록된 단체인 경우)
3. 제안사업 심사 선정
○ 시 기 : 정기(3월/5월/7월) 및 수시 심사·선정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추진주체별 심층 인터뷰 심사(필요시 현장실사 병행)
○ 심사항목 :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자발성, 주민참여,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
○ 결과발표 : 심사 선정 후 3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공고문[2].pdf
신청양식[1].hwp
예산편성비목_및_예산편성기준표[1].hwp
신청양식(예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