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자동 제4구역 주거세입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거지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구역 내 주거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체입니다.
3. 여타의 개발지역이 그러하듯, 동자동 제4구역 역시 세입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주거지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합측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해 준다고 하지만 그 보상은 금전적 보상에 국한하며 그 또한 기준일과 금액에 있어 조합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4. 특히 동자동 제4구역은 고시원, 쪽방과 같은 가난한 도시빈민들의 최후 주거지로서 기능하고 있는 주거지가 존재합니다. 이들의 주거지가 개발로 멸실되고, 재고가 감소하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곳은 거리에 불과합니다. 실제, 고시원과 쪽방 세입자 중 노숙을 경험한 이는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5. 이에, 도시환경정비라는 미명에 기대 가난한 이들의 주거공간을 박탈하는 개발사업을 규탄하고 더 이상 철거민으로 내 몰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주거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 9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구청 맞은편(양자강 밑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