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재소자들에게 사용하는 장시간 계구 착용이 인권침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냈으나 서울구치소 측에서 조익진씨에게 고문에 버금가는 30시간 동안 4가지 계구를 착용시킨 것으로 드러나 인권단체들이 항의해 나섰다.
▲ 서울구치소의 재소자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인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정섭 기자 | |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등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공안탄압반대 양심수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공동행동’(이하 양심수석방공동행동)은 29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익진씨에 대한 계구 착용은 양심수를 고문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서울구치소장에게 불법계구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조씨에 대한 사과와 부당한 징벌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속노동자 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은 발언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조씨가 사동을 순시하던 보안과장 앞에서 수용자 처우개선 이행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기동순찰대에 끌려가 계구를 착용한 과정을 설명하고 “명백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서울 구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교정 당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 흔드는 징벌 남용과 계구 남용사용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들을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 재소자들이 교정당국으로 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며 인권개선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이광열 구속노동자 사무국장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
양심수후원회 김익 사무국장은 “현 정권은 인권을 60~70년대로 되돌리고 있다.”며 “구치소가 재소자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갔으나 조익진씨의 경우 재소자들의 인권을 위해 항의해 교정당국으로부터 일정 부분 사과함께 처우개선을 이끌어 냈으나 서울구치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과정에서 고문이나 다름없는 계구착용까지 당해야 했다”면서 모든 인권 단체들은 조씨의 행동을 세상에 알리고 교정시설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 사례들이 시정 될 때 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가협 김현주 사무국장은 단체들의 입장을 밝힌 ‘서울구치소는 양심수 조익진씨에게 자행한 고문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한 징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 최대 교정시설인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던 양심수가 고문까지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이곳에 수감 중인 조익진씨가 그 피해자로 올해 3월 17일, ‘양심적 병역 거부’건으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후 ‘쌍용차 해고자 복직투쟁’ 연대 건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현정부는 인권상황을 60~70년대로 회귀 시키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
▲ 민가협 김현주 사무국장이 서울구치소로부터 조익진씨가 받은 인권탄압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
단체 기자회견문은 “조 씨는 7월 17일부터 조 씨가 ‘감옥 인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두 번째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면서 “서울구치소는 이 날 사동을 순시하던 보안과장 앞에서 수용자 처우개선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기동순찰대(C.R.P.T)를 동원하여 그를 징벌조사실에 가두었다. 뿐만 아니라 수갑과 머리 보호대, 사슬처럼 생긴 금속 허리 보호대, 발목 보호대 등 4가지 계구(보호장비)들을 몸에 부착시킨 채 무려 30 시간 동안, 압박 강도를 높여가며 사실상 고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은 “교도관들이 당시 허리 보호대를 얼마나 꽉 조였는지 조 씨는 “끔찍한 통증으로 호흡이 가빠지고 내장이 조여들어 앉지도 못하고 서 있어야만” 했고, 강하게 졸라맨 머리 보호대 때문에 “턱 밑에 물집이 잡히고 또 터져 피딱지까지 말라 붙었다고 한다.“고 조씨의 편지 내용과 함께 불법 계구 사용을 폭로했다.
▲ 인권단체들로 부터 고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정당국에서 사용하는 계구들. 보기만해도 고문에 해당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
또한 구치소의 협박과 회유 사실도 전하고 “조 씨는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고 “감옥 인권과 사회 진보를 위한 험난한 길의 한 줌 밀알”이 되겠다며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13일째 이어가고 있다.“고 조씨의 투쟁 소식을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 6월에도 수용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12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다.”고 말하고 “거듭되는 단식 투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울구치소의 열악한 환경과 수용자 인권을 무시한 자의적인 행정 관행에 있다. 6월 말 소측은 조 씨의 단호한 투쟁과 연대 단체들의 지지, 동료 수용자들의 동조단식 등에 압력을 느껴 '조사실 수용 과정에서 과도함이 있었다'며 사과했고, 단식 투쟁을 벌이면서 요구했던 수용자 처우 개선 사항도 대부분 받아들였다.“며 서울구치소 측이 조씨의 항의로 일정 부분 재소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서울 구치소 측은 약속 이행은 하지 않고 오히려 조씨에게 보복성 조치를 내렸음을 하나하나 밝히고 “이것은 비단 서울구치소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교도소에서 허술한 형집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유사한 고문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도소 안에서 증거 인멸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기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특히 “수용자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구치소장은 불법 계구 사용 피해자인 조익진 씨에게 사과하고 부당한 징벌 시도를 중단할 것 ▲서울구치소장은 조익진 씨가 2차례나 단식 투쟁을 불사하며 요구한 수용자 처우 관련 문제점들을 즉각 개선할 것 ▲ 교정 당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의적인 징벌 남용과 계구 남용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자들을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측은 이날 오후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조씨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돌연 인권단체의 조씨에 대한 홍보지를 문제 삼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측이 조씨에 대한 인권침해를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 커녕 문제를 지적한 홍보물을 명분으로 협상을 거부한 것은 재소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더 큰 투쟁을 예고했다.
양심수석방공동행동 기자회견문과 서울구치소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조 아무개씨의 편지 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 양심수석방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전문
서울구치소는 양심수 조익진 씨에게 자행한 고문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한 징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 최대 교정시설인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던 양심수가 고문까지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이곳에 수감 중인 조익진 씨가 그 피해자다. 그는 올해 3월 17일, ‘양심적 병역 거부’건으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후 ‘쌍용차 해고자 복직투쟁’ 연대 건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조 씨는 7월 17일부터 조 씨가 ‘감옥 인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두 번째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구치소는 이 날 사동을 순시하던 보안과장 앞에서 수용자 처우개선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기동순찰대(C.R.P.T)를 동원하여 그를 징벌조사실에 가두었다.
뿐만 아니라 수갑과 머리 보호대, 사슬처럼 생긴 금속 허리 보호대, 발목 보호대 등 4가지 계구(보호 장비)들을 몸에 부착시킨 채 무려 30시간 동안, 압박 강도를 높여가며 사실상 고문을 자행했다.
교도관들이 당시 허리 보호대를 얼마나 꽉 조였는지 조 씨는 “끔찍한 통증으로 호흡이 가빠지고 내장이 조여들어 앉지도 못하고 서 있어야만” 했고, 강하게 졸라맨 머리 보호대 때문에 “턱 밑에 물집이 잡히고 또 터져 피딱지까지 말라붙었다.”고 한다.
그들은 다음 날 오후까지 이런 식의 고문을 계속하면서 “바깥에 알리지 말라”, “식사를 하고 생활 잘 하겠다고 약속하면 풀어주겠다”고 협박을 계속했다.
조 씨는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고 “감옥 인권과 사회 진보를 위한 험난한 길의 한 줌 밀알”이 되겠다며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13일째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6월에도 수용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12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다. 거듭되는 단식 투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울구치소의 열악한 환경과 수용자 인권을 무시한 자의적인 행정 관행에 있다.
6월 말 소 측은 조 씨의 단호한 투쟁과 연대 단체들의 지지, 동료 수용자들의 동조단식 등에 압력을 느껴 “조사실 수용 과정에서 과도함이 있었다.”며 사과했고, 단식 투쟁을 벌이면서 요구했던 수용자 처우 개선 사항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점검 시 관복 탈의’문제만 해도 6월 19일 보안과장 면담 과정에서 ‘7월 10일 전후로 시행 하겠다’고 약속했고, 7월 3일 사동 순시 중이던 소장도 “전부터 시행해오던 것이 있으니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 측의 약속을 믿었던 조 씨는 7월 10일부터 점검시간에 관복을 벗고 런닝셔츠와 반바지만 입었다. 그런데 기동순찰대(C.R.P.T) 교도관들이 찾아 와 징벌조사실에 가두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동순찰대의 사동 순찰과 검방을 자제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6월 23일 1차 단식 투쟁을 마무리한 직후부터 교도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감정적인 보복행위’도 일어났다.
교도관들은 운동시간에 땡볕이 내리쬐는 운동장에 조 씨를 방치하고는 자리를 비우거나 시간이 다 돼 복귀하겠다고 해도 들은 척 만 척 했다.
장기간 단식 투쟁을 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려면 단식 일수만큼 복식을 해야 하는 데, 갑자기 죽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 밖에 서신을 지연 발송한다거나 필요한 생활용품을 갖다 주지 않는 등 야비한 보복성 괴롭힘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 씨는 건강 악화를 무릅쓴 채 2차 단식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소 측은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조 씨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적반하장 논리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조 씨가 징벌조사실 수용을 거부하고 사동 안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문(30시간 동안 불법 계구 착용)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변명하지 않나, 고문 과정(계구 부착 과정)에서 발생한 교도관의 경미한 부상을 빌미삼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1995년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의 아래.......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 장비’ 착용과 관련된 현행법(형집행법 제97조) 규정과 대법원 판례들에 비춰 봐도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의 불법적인 계구 사용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고문이다.
이것은 비단 서울구치소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교도소에서 허술한 형집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유사한 고문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교도소 안에서 증거 인멸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기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수용자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오래 동안 투쟁해 온 우리 인권, 사회단체들은 서울구치소와 교정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서울구치소장은 불법 계구 사용 피해자인 조익진 씨에게 사과하고 부당한 징벌 시도를 중단하라!
1. 서울구치소장은 조익진 씨가 2차례나 단식 투쟁을 불사하며 요구한 수용자 처우 관련 문제점들을 즉각 개선하라!
1. 교정 당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의적인 징벌 남용과 계구 남용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자들을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2014. 7. 29
‘서울구치소 불법 계구 사용 규탄 및 수용자 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별첨 자료】감옥에서 온 양심수 조익진 씨의 편지
육체적 가혹행위와 ‘무고’ 위협에도 ‘감옥 인권 보장,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단식을 7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코앞이지만 사건은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끔찍한 비극 앞에 ‘해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들의 노력을 ‘특혜’ 요구로 폄하하고 수사, 기소권마저 박탈해 책임 회피에만 안간힘을 써 온 이 정부에게 최소한의 해결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위해 이 정부야말로 ‘해결 대상’입니다. 정부는 진상규명을 가로 막고자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왔고, 항의하는 유족과 전교조 등 ‘눈엣 가시’를 가혹하게 탄압해왔고, ‘제2의 세월호’를 낳을 민영화, 규제 완화, 비정규직 고용 정책을 강행해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단식에 돌입한 유족들과 광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정권 퇴진 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등 교사들을 지지하며 저 역시 17일(목)부터 단식에 돌입합니다.
감옥에 갇힌 몸이라 대중행동을 조직하고 이에 동참할 수는 없으나 제 신체와 건강이라도 내걸고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제가 단식에 돌입한 것은 서울구치소 측의 끔찍한 인권침해에 항의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6월, 12일간의 단식 투쟁과 감옥 안팎의 연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낸 바 있습니다. 소 측은 그간의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제가 요구해 온 여러 가지 인권 보장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독거 수용자의 접촉을 지나치게 차단해 운동마저 좁다란 부채꼴 운동장에서 하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여전합니다. ‘재소자 군기 잡기’를 위한 기동순찰대의 순시, 검방도 전보다는 약화되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보복성 탄압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제기를 그치지 않자, 소 측은 갖은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전에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단식 종료 이후 아직 체력이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운동장에 방치한 채 호출조차 무시하고, 갑자기 물건들이 ‘없어졌는데’ 관 지급 물품 재 지급 요청에는 재고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등의 일입니다.
복식용 죽 신청일자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이 나오지 않아 복식 중에 또 다시 끼니를 굶어야 하는 일도 반복 되었습니다.
심지어 서신 수수에 대한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출한 서신의 발신 또는 전달이 수차례 지연되거나 바깥에서 보냈다는 서신이 도착하지 않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친화적으로 하니 적대한다고 오해하지 말라”던 소장의 말이 무색하게, 이후 징벌조사실 재수용 위협까지 받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보안과장 순시 때 ‘소란’을 피우고 강제력 행사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기동순찰대는 제게 ‘보호 장비’를 착용시켜 조사실에 처넣었습니다. 고무로 된 머리보호장비와 ‘쇠사슬’이나 다를 바 없는 허리보호대, 수갑 등을 꽉 졸라맸고, 연행 과정에서 발이 들린 채 쇠사슬에 몸이 떠서 끌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동순찰대의 태도를 개선시키겠다던 보안과장의 말은 허울 좋은 약속일뿐이었습니다. 강제력을 행사한 한 기동대원은 조사실 연행 이후 “입 냄새, 겨드랑이 냄새 진짜 독하네. 오늘은 때나 밀러 가야겠다.”며 속 편하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조사실 수용 이후에는 끔찍한 가혹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보호 장비’지, 이는 사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고문장비’로 전락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기동대원들은 보호 장비 탈부착 때마다 강도를 심화시켰고,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해 평정심을 유지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장비를 졸라맸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턱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딱지가 말라붙었고, ‘쇠사슬’을 명치로 바짝 올려붙여 꽉 졸라맸을 땐 숨을 못 쉬고 내장이 조여드는 끔찍한 통증으로 자리에 선 채 몇 시간 동안 “살려 달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계장과 기동대원들은 가혹행위를 무기로 단식과 저항의 중단을 협박했습니다. “식사하고, 생활 잘하면 풀어주겠다.”, “(소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으면 못 풀어준다.”, “바깥에 알리지 말라”, “단식을 풀지 않으면 징벌 사유다.”하는 등입니다.
한 기동대원은 장비 탈부착 때마다 “식사하실 거예요. 식사하셔야 할 텐데. 안하면 ‘더 아플’텐데”하고 말하며 단식 지속 시 고통을 가중시키겠다는 협박을 노골적으로 일삼았습니다.
소측은 ‘허위 고소’ 위협까지 늘어놓으며 저항을 꺾어 놓으려 했습니다. 강제력 행사 도중 기동대원 한 명이 다쳤다며, 순순히 징벌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곧바로 ‘수사지휘’를 요청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으로 정신이 혼미했고 추가 징역까지 위협하며 달려드는 것에 순간 움츠러들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잠시 물러섰지만 이내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원칙을 저버리고 기회주의적으로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공포에 짓눌려 불의에 굴복한다면 자의식을 깨친 이래 부족하나마 인류의 해방과 정의를 위해 살려 노력해 온 제 삶이 부정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잠시 위축된 모습을 보이자, 약점을 잡아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지 보호 장비는 착용 30여 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밤에도 잠을 못 이룬 채 고통으로 발버둥 쳐야 하는 상황에선 벗어났으나 여전히 온 몸에는 근육통과 통증이 끔찍했던 시간의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부당한 탄압에 의연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허위 고소를 자행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총무과장과 보안과장, 부소장까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전보다 더 광포한 탄압으로 저항을 억누르는 것은 ‘인권침해 책임회피성 강제이송’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 측은 저의 집회 참가 벌금 정식재판이 항소심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송 의사를 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로 이감 온 것 자체가 정식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식재판 항소심은 이미 구속 전에 제기하여 기일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동구치소는 제가 강제 항문검사와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하고 외부에서 항의까지 받자 갑작스레 저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습니다.
서울구치소 역시 갖은 인권침해로 감옥 안팎의 항의를 받자 ‘골칫덩이’를 수월하게 이송시키기 위해 기를 꺾어 놓으려 강력한 보복을 가해온 것입니다.
탄압이 강해진 것은 소 측이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조 단식과 외부 연대로 압력을 받은 소 측이 양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옥 인권 투쟁’의 승리 사례로 널리 알려지고 기동순찰대와 ‘기초질서 확립’ 방침의 문제점이 폭로되는 계기로 작용하자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봐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한 계장은 “익진이가 ‘많이 컸다’며 별러 온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요구안의 초점이 보다 분명해진 것도 부담을 키운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운동장 벽면 반사광 개선’, ‘조사실 시계 설치’처럼 상대적으로 타협이 쉬운 쟁점을 제기했던 지난번과 달리, ‘기동대 순시, 검방 전면 중단’, ‘서신 발송 지연, 무 통보 검열 의혹 규명’ 등은 훨씬 더 예민하고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운동장 벽면 문제 같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요구를 하라. 기동대는 교정시설의 경찰과 같은 존재로 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순시 등은 꼭 필요하다”는 한 계장의 주장을 듣기도 하였으나 그의 주장과 달리 기동대 순시, 검방 중단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상식적인 요구일 뿐입니다.
생활 지도와 부정물품 확인은 일반 교도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찰도 없이 검은 제복을 입은 기동대가 소 내를 휘저으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수용자들과 꾸준히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일반 교도관들이 이런 업무를 맡는 것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훨씬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기동순찰대의 순시, 검방은 현행법에조차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위’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일하게 기동순찰대의 존재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계호근무준칙(법무부 훈령 제515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령에 규정된 기동순찰대의 역할은 소요 진압, 화재 진화, 도주자 체포와 같은 긴급사태 대응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3년 4월 30일 교정본부-인권단체 간담회에서 교정본부장조차 기동순찰대의 인권침해 적 요소를 인정하면서 근거 없는 ‘군사문화의 잔재’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소 측이 전국적인 효과에 부담을 느끼고 강하게 탄압하는 만큼 우리도 힘을 합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를 호소합니다. 저 역시 광포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싸움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과 ‘부딪혀 오는 거센 억압’에도 꺾이지 않고 감옥 인권과 사회 진보를 위한 험난한 길의 한 줌 밀알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23일(수) 서울구치소 4566 조익진 드림 (24일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