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공유물분할]
이 판결은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할 때 이해 상반 행위의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민법 제921조에 따르면,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할 때, 그들 사이에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소송행위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의 필요성: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고 친권자가 그들을 모두 대리하는 경우, 미성년자마다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가 대신 소송행위를 했다면, 이는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법원의 조치: 법정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문제를 보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여 명령해야 하며,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 상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소송에서 이해 상반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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