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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9.1.12. 선고 88가합2897 제13부판결 【손해배상(기)】:항소 |
[하집1989(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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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_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_ 2. 환경오염에 대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_ 1.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석탄분진이 생성·배출되고, 그 석탄분진 중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등에 확산.도달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진폐증의 발병이라는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순없이 증명된다면 위 석탄분진의 배출이 피해자가 진폐증에 이환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가해자가 그 공장에서의 분진속에는 피해발생의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아니하며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피해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가해자에게 돌려 그 분진배출과 피해자의 진폐증이환 사이에 원인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_ 2. 대기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그 지역의 현실적인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자의 방지시설설치여부, 손해의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및 민주적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모두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동법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 제344조, 제348조, 환경보전법 제14조, 제15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10. 선고 72다1774 판결(요민1민법 제750조(26)1133면 카10851 집22③민106 공504, 8214) , 1984.6.12. 선고 81다558 판결(요민1민법 제750조(50) 1136면 집32③민53 공734호, 1263)
【전 문】
【원 고】
OO래
【피 고】
OO산업주식회사
【주 문】
_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2.28.부터 1989.1.1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_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_ 3. 소송비용은 이를 7등분하여 그 6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_ 4. 제1항 중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_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323,557원 및 이에 대한 1986.2.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_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_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_ 가. 피고회사 연탄공장에서의 분진발생과 원고의 진폐증(탄분침착증)발병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4호증(보고서), 갑 제7호증(논문), 을 제1호증의 1,2(비산탄진발생원 현황조사 및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표지 및 내용), 을 제6호증의 1(석탄가공업허가증),2(연탄제조업허가증),3(공장등록증),4,5,6(각 건축물관리대장등본),7,8(각 기업체 소재증명원), 을 제7호증의 1,2(각 외래환자시험일지),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원), 갑 제17호증의 1(흉부사진판독결과통보), 2(정밀검사대상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4(각 신문), 갑 제20호증(논문)의 각 기재와 증인 OO자, 같은 OO자, 같은 OO원, 같은 OO태, 같은 OO중, 같은 OO조, 같은 OO중의 각 증언(다만 증인 OO원, 같은 OO태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서울북부지방 노동사무소장 및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회사는 1957.1.경 망우역에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80 일대(설치당시는 행정구역 개편전으로 경기 양주군에 속해 있었다)에 면적 4,925평 규모의 저탄장을 설치하여 열차편으로 도착하는 가루상태인 석탄을 하차한 뒤 이를 서울시내의 200여개 군소연탄공장에 공급하여 오다가 1963.8.경부터는 위 저찬장부지에 1,228평 규모의 3층 연탄공장(이차 망우공장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총부지면적도 7,254평으로 확장한 뒤 위 공장에서 연탄을 직접 제조하여 이를 서울시내에 판매하여온 사실, 위 망우공장에서의 연탄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산지에서 열차편으로 석탄이 도착하면 운반화차의 구조에 따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퍼내거나 화차의 한쪽면을 열어 이를 쏟아내는 방법으로 하역한 다음 불도저로 밀어 이를 옥외저탄장에 야적하여 놓고 연탄제조공장내로 통하는 커다란 구덩이 모양의 투입구를 통하여 저탄장내의 석탄을 필요한 양만큼 불도저로 공장안으로 밀어넣어 주면 위 석탄이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공장내로 들어가 각종 공정을 거쳐 연탄으로 제조되게 되는 사실, ② 망우공장 저탄장에는 1년 중 가장 많이 야적되어 있는 연탄비수기인 8,9월에는 25만톤까지, 보통의 경우에도 15만톤가량의 석탄은 항상 저장되어 있으므로 자연풍에 의하여 저탄더미에서 석탄가루가 비산하여 분진이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하역, 불도저에 의한 이동, 컨베니어벨트에 의한 이동시에는 특히 많은 분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고회사에서는 이러한 비산분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969년경부터 주택가쪽인 망우공장의 서쪽, 남쪽, 동쪽에 총연장 237미터의 길이로 높이 약 3미터인 방진벽을 설치하고 그보다 안쪽으로 2미터지점에 다시 높이 2미터의 방진옹벽을 82미터의 길이로 설치하였으며 1972.3.경에는 위 방진벽의 안쪽에 눈금의 크기가 0.6 내지 0.8 센티미터인 그물로 된 방진망을 저탄장의 서남방향에 높이 14미터, 길이 256미터로, 동남방향에 높이 8미터, 길이 82미터로 각 설치하였으며 나아가 석탄하차작업시에는 살수용호스 등을 이용하여 물을 뿌리고 1986.4.경부터는 구경이 32밀리미터인 스프링클러 9대를 설치하여 수시로 저탄장에 야적되어 있는 석탄에 물을 뿌리며(무연탄의 수분함량이 6퍼센트 이상이면 분진이 날지는 않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 정도의 수분을 무연탄 자체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물을 뿌릴 필요는 없으나 산지에서 오는 석탄이 이보다 건조하거나 야적되어 있는 동안에 건조될 경우에는 뿌려야 하며 반대로 수분함량이 너무 많으면 연탄제조를 위하여 건조하여야 하므로 무한정 물을 뿌릴 수도 없다) 1983년과 1985년에 2차에 걸쳐 위 저탄장의 북쪽에도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 보안하고 1988.4월에는 스프링클러를 15대로 증설한 사실, 또한 위 저탄장설치 당시부터 야적되어 있는 석탄더미 중 일부는 천막으로 덮어두고 있었는데 저탄량이 증가됨에 따라 천막의 보유수량도 늘어나 현재에는 가로 6미터, 세로 12미터 규격의 천막 160매와 가로 20미터, 세로 40미터 규격의 천막 65매를 비치하여 이로써 직접 작업하지 않는 부분의 석탄더미를 수시로 덮어두고 있으며 연탄공장 안의 비산분진제거를 위하여서는 1971년경부터 집진기 1대를 공장내부에 설치 가동하여 오다가 1985년경에는 그보다 용량이 더큰 집진기 1대를 추가로 설치 가동하고 있는 사실, 그외에도 제조된 연탄이 망우공장에서 트럭에 실려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분진을 억제하기 위하여 망우공장의 제1정문에 이르는 부지 중 7,800평방미터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차량통행로 바닥, 공장앞 도로변 보도를 수리로 물로써 세척하고 제1정문의 검수대 옆에 너비 4미터, 길이 16미터의 세륜시설을 갖추어 연탄을 적재한 차량이 공장을 빠져나가기 전에 바퀴에 묻은 분진을 세척하며 또한 방진벽 외곽의 차도쪽에는 가로수가 약 150그루 심어져 있어 차량통행 및 자연풍압에 의한 비산분진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중 30수 정도는 피고회사에서 심은 사실, ③ 그런데 위와 같은 방진시설 및 방진조치를 점차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진망 중 일부는 낡아서 구멍이 나있거나 방진벽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그 사이로 틈새가 벌어져 있는 등 그 시설자체가 완벽하지 못할 뿐아니라 살수조치에 의한 분진비산억제에도 한계가 있어서 천막으로 덮여있지 아니한 석탄더미로부터 자연풍에 의하여 석탄분진이 비산하여 대기중에 널리 확산되었으며 특히 화차로부터의 석탄하차작업시, 불도저로 저탄작업을 할때 및 연탄제조를 위하여 석탄을 투입구로 밀어넣는 경우에는 그 작업들이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분진발생량이 많았던 사실, 또한 망우공장주변의 빈번한 교통량으로 인하여 일단 낙하한 분진의 재비산을 촉진함으로써 비산 또는 강하되는 분진량이 더욱 증가되는 사실, ④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1983.1.20.자 노동부고시에 의하면 분진은 현저하게 발산하는 옥내작업장의 분진배출허용농도가 규제되고 있어서 석탄분진의 경우 배출허용농도는 5mg/㎥이고(이 정도의 분진량은 건강한 근로자가 매일 8시간씩 30년 이상 분진을 흡입하였을 때의 1퍼센트 정도가 진폐증에 이환되는 양에 해당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 의한 석탄제품(연탄) 제조시설 및 동 원료의 저장시설의 분진배출허용기준은 2mg/S㎥으로 위 기준보다는 낮은데 서울시에서 1985.6.7.부터 1988.2.4.까지 합계 7회에 걸쳐 망우공장에 대한 환경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비산분진배출량은 최저 1.5mg/S㎥에서 최고 2.9mg/S㎥까지 이르러(그중 2mg/S㎥를 넘는 경우는 3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허용기준치에는 미달하였으나 환경보전법상의 허용기준치에는 거의 두번에 한번 꼴로 상회하고 있었던 사실, 이러한 분진의 비산을 막기위한 보다 근원적인 방법으로는 저탄장에 상옥(상옥) 시설을 하거나 저탄장을 지하시설화 내지는 사일로 시설화하여 밀폐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며 그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공사기간중의 조업중지가 불가피하는 등 곤란한 점은 많으나 그외에도 카덤프(CAR DUMPER) 설비를 하면 석탄하차작업시에 있어서의 분진 발생을 막을수 있고 야적되어 있는 석탄더미에 대하여 살수조치를 철저히 하여 항상 6퍼센트 이상의 함수율을 유지하게 하고 기류특성을 고려하여 방진망를 세심히 설계하여 설치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분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실, ⑤ 망우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상봉동 지역은 피고회사가 망우공장을 건축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이 농경지로 되어 있어 공장인근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불과 농가 30여 가구만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1973년경부터 비로소 망우공장주변에도 본격적으로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오늘날은 넓고 조밀한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 사실, ⑥ 원고는 원래 대전에서 태어나 전북 정읍에서 성장하여 오다가 만 15세가 될 무렵인 1958년경 서울로 올라와 중구 인현동, 동대문고 보문동, 성북구 동소문동 등에서 거주하면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직접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1979.4.28.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112의 49로 이주하였고 그무렵부터 1981년경까지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양품점을 경영하다가 1983.4.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는 상봉동 122의 65에서 간이주점을 경영하였으며 1984년경 다시 상봉동 107의 42로, 1985.10.경에는 또다시 상봉도 114로 각각 주거를 옮겨 1987.5.30.까지 거주하다가 종로구 신영동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 망우공장의 서남쪽 모서리에서 원고가 거주하던 상봉동 112의 49까지는 365미터, 상봉동 114까지는 560미터, 상봉동 111의 28 소재 간이주점까지는 740미터 정도인 사실, 원고가 거주하던 위 각 지점을 포함한 상봉동 일대의 주민들은 그동안 망우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석탄분진에 대하여 많은 불평들이 있어 건물뿐만 아니라 옥외에 늘어놓은 빨래까지도 검게 착색될 정도로 서울시내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 먼지가 많은 편이라고 호소해온 사실, 원고는 그가 상봉동으로 이사오기 전에는 간혹 기관지염등의 호흡기질환을 가볍게 앓은 적은 있었으나 그밖에는 달리 아픈곳이 없었으며 상봉동으로 이주한 후에도 처음 3년 정도는 특별히 심하게 아픈 곳은 없었는데 1983년경부터 갑자기 기침이 부쩍 많아지기 시작하여 1984.3.경에 이르러서는 호흡기장애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그무렵부터 각 병원을 전전하면서 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1985년경부 흉통과 마른기침이 심할 정도로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1986.1.31.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최원로내과의원에서 엑스(X)선 촬영을 한 결과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그로부터 약 10개월간 항결핵제를 복용하였으나 여전히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1986.11.5. 국립의료원에 입원하여 객담검사에 의한 결핵균도말 및 배양, 일반세균 및 진균배양 그리고 세포학적 병리검사와 기관지분비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고 굴곡성 기관지경검사상으로도 특이한 소견을 발견할 수 없어 결핵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진찰을 위하여 흉강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폐의 전표면이 불규칙한 모양의 탄분침착으로 덮여 있는 것이 발견되어 비로소 원고의 질병이 탄분침착으로 인한 진폐증인 것이 확인된 사실, 진폐증에 대한 진단방법으로는 직업력에 대한 문진, 엑스선사진판독, 폐기능검사, 혈액가스검사 등 여러 방법이 있으나 흉강경을 통한 조직검사가 가장 정확한 진단방법인 사실, ⑦ 진폐증이라 함은 각종 분진을 장기간 흡입함으로써 분진이 폐장내에 축적되어 조직반응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하는데 흡입분진의 성분에 따라 규폐증, 면폐증, 석면폐증, 탄분침착증 등 여러가지로 분류되고 그중 원고의 증상인 탄분침착증은 진폐증 중에서도 석탄분진이 흡입되어 발생되는 것만을 제한적으로 가리키며(탄분침착증은 탄광부에게 있어서 많이 발생하므로 이를 탄광부진폐증이라고도 한다) 엑스선상 진폐성 음영의 밀도에 따라 제1형에서 제4형까지 4종류로 분류되는 사실(제4형으로 갈수록 음영의 밀도가 높고 크기도 크며 증상이 심하다), 진폐증환자에게는 호흡곤란, 지속적인 기침, 점도가 높은 다량의 담액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될뿐만 아니라 폐결핵, 결핵성흉막염, 속발성기관지염, 속발성기관지확장증, 속발성기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고 이러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정상인에 비해 그 치료가 대단히 어려우며 진폐증자체의 치료는 현대의학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하고 다만 자각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만이 가능한 정도인 사실, 이와 같이 진폐증은 종류도 다양하거니와 초기증상이 명백하지 않고 오랜 시일을 두고 발전하는데 진폐증의 정확한 발생경로 등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그 발생에 관여하는 요인으로서는 분진의 크기와 분진에의 폭로기간, 분진에 노출된 강도(이를테면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작업강도), 분진방지시설의 유무
_ 및 완벽성여부 외에도 당사자의 연령, 호흡방법 기타의 개인적인 소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원고의 경우 기관지염의 병력이 있어서 비교적 호흡을 얕게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는 진폐증에 대한 감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되나 지금까지 광부나 연탄공장종업원 등 석탄분진발생장소에서 직접 근로하는 근로자 외에 단순히 연탄공장부근에 살고 있는 경력만으로 진폐증에 이환된 예는 보고된 바 없었던 사실, ⑧ 한편 원고의 질병이 탄분침착으로 인한 진폐증인 사실이 학계에 보고되자 학계에서는 연탄공장인근주민들에게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진폐증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1988.3.20.부터 같은 해 4.10.까지 사이에 망우공장을 중심으로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095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그 결과 1982.8.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에 실시된 서울시 동숭동 지역주민들에 대한 상병조사결과보다 상봉동 주민들의 경우에 호흡기계통의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이 두드러지게 많았으며(호흡기 질환자수가 동숭동 지역주민들은 1,000명당 53.1명이었는데 반하여 상봉동 지역주민들은 1,000명당 76.4명이었다)보다 상세한 진단을 위하여 병력재취, 이학적검사 및 흉부 엑스선 직접촬영 등의 방법을 통한 검진을 한 결과 원고를 포함하여 검진에 응한 상봉동 지역에 5년 이상의 거주력을 가진 35세 이상 주민 87명 가운데 원고 외에도 진폐증환자가 2명, 의사진폐증환자가 3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위 5명 중 진폐증으로 판정된 1명은 종전에 연탄공장의 생산직에 10년간 근무하였고 의사진폐증으로 판정된 1명은 망우공장에서 생산직에 1년, 사무직에 14년간 근무하여 각기 석탄분진에 폭로된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나머지 3명은 석탄분진에 폭로된 경력이 전혀 없었던 사실, 위 상봉동 주민들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서울시에서 1988.6.10. 서울시내 17개 연탄공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단검진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검진대상 주민들중 상봉동에 거주하는 3명이 탄분에 의한 진폐증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들 역시 직업적으로 석탄분진에 폭로된 경력은 없었던 사실, 뿐만 아니라 1988년 피고회사소속 망우공장근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진폐증이환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폐의증이나 경미한 진폐증소견을 보이는 근로자가 검사를 받은 103명 중 15명이나 발생한 사실(망우공장의 전체근로자수는 196명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OO원, 같은 OO태의 각 일부증언은 위에서든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는 없고 또한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원고의 과거 거주시 부근에 망우공장 외에 다른 석탄분진발생원이 될만한 공장 등이 존재하였다던가 원고가 석탄분진에 폭로될 직장 등에서 일한 경력을 가졌다고 의심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_ 나. 원고와 피고의 주장
_ 원고는 자신의 진폐증(탄분침착증) 발병이 피고측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진폐증은 원고 자신이 상봉동으로 이주하기 이전부터 앓아왔던 호흡기질환 등의 기왕증과 원고 자신의 특이체질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봉동 지역에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장이 산재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회사 산하 망우공장에서 배출되는 분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아니하여 설사 위 망우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에 의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망우공장은 적법한 공장등록을 마쳐 합법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연탄공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분진방지시설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지시설로도 막을 수 없는 분진에 대하여는 피고회사로서도 이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예상할 수 없는 분진에 의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망우공장이 비록 주택가주변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연탄공장의 본질상 저탄장이나 연탄공장은 도시 인근에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인근지역의 주민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석탄분진발생은 이를 용인하여야 할 것이며 더우기 원고는 망우공장에서 석탄분진이 어느정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상봉동지역으로 이주하였으므로 망우공장에서 발생한 석탄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감수하기로 하고 이주한 것이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우공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석탄분진발생은 당연히 예상되므로 기왕에 호흡기질환에 앓아온 원고로서는 자신의 특수한 신체상태를 감안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등 탄분침착증에 이환되지 않도록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원고로서는 자신의 진폐증발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_ 다.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_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의 진폐증발병이 피고측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하 인과관계, 고의,과실, 위법성으로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_ (1) 인과관계
_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망우공장에서 발생한 석탄분진이 원고의 진폐증의 원인이 되었음을 과학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심없이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릇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불법행위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궁극적으로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가의 책임귀속의 관계를 결정짓기 위한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와는 달리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적인 가치판단이니 만큼 이른바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① 피고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석탄분진이 생성, 배출되고, ② 그 석탄분진 중의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원고의 거주지 등에 확산 도달되었으며, ③ 그후 원고에게 진폐증(탄분침착증)발병이라는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된다면 피고의 위 석탄분진의 배출이 원고가 진폐증에 이환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 있음은 일응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아래서는 석탄분진을 배출하고 있는 피고가 ① 피고공장에서의 분진속에는 원고에게 피해를 끼친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②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원고의 피해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 피고의 분진배출과 원고의 진폐증이환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마땅할 것인 바(만일 이와는 달리 피해자인 원고에게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엄격히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공기를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은 공해문제에 있어서는 현대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 되어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어 형평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요약하면 ① 원고가 진폐증에 이환되게 된 주된 원인은 원고가 흡입한 석탄분진인 사실, ② 피고의 망우공장에서는 원고가 상봉동으로 이주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석탄분진을 분출, 확산하여온 사실, ③ 망우공장과 원고의 상봉동에서의 거주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망우공장에서 분출되는 석탄분진이 원고의 거주지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데 경험칙상 모순이 없는 사실, ④ 원고는 상봉동으로 이주하기 전에는 가벼운 기관지염이나 감기로 앓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호흡기계통의 질환으로 앓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⑤ 원고뿐만 아니라 망우공장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들 중 작업장 등에서 석탄분진에 폭로된 특별한 경력이 없던 사람들에게서도 원고와 같이 탄분침착으로 인한 진폐증에 이환된 사람이 수명이나 발견되었던 사실로 집약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상봉동 지역에 망우공장 이외에 연탄제조공장이나 그밖에 석탄을 취급하면서 석탄분진을 배출하는 다른 업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망우공장으로부터의 분진에 노출된 이외에 달리 진폐증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석탄분진에 폭로된 경력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진폐증에 이환된 것이 망우공장에서 배출, 확산되는 석탄분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무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_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우공장의 분진배출량의 농도가 쉽게 진폐증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자신이 그의 병력과 호흡방법의 특이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진페증에 대한 감염가능성이 다소 높은 체질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고 이 점이 원고의 진폐증이환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는 될지언정 피고회사의 망우공장에서 배출, 확산되는 석탄분진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뒤집을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_ (2) 과실
_ 저탄장이나 연탄공장에서 석탄분진이 생성, 배출될것임은 그 제조공정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므로 피고로서는 망우공장에서 배출되는 석탄분진이 인근의 주택지에 널리 확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연탄제조업을 경영하는 피고에게 수반되는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망우공장에서 주민들에게 진폐증을 일으킬 정도로 석탄분진이 배출된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우공장의 저탄장 중 일부에 방진벽을 쌓고 방진망을 설치하였으며 스프링클러 등으로 어느 정도의 살수조치를 취하고 천막으로 석탄더미 일부를 덮어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는 석탄분진의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서도 할 수 있는 방진망의 보안, 철조한 살수, 카덤프시설 등의 방진을 위한 설비나 조치를 하였더라면 그 분진발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으리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와 같은 석탄분진의 발생은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가 망우공장에 대하여 적법한 공장등록을 마쳐 합법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 지장을 주지는 아니한다.
_ (3) 위법성
_ 이 사건에서 피고 망우공장의 석탄분진발생이 우리의 사회상규에 어긋난 위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릇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구성원 모두가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이익을 제한당하는 사태를 수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가 있고 이는 공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환경오염이 있다해서 모든 경우가 다 위법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한도를 넘을 때에 비로소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수인한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①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정도, ② 침해행위의 사회적 유용성(공공성), ③ 당해 지구의 현실적인 토지이용상황(지역성), ④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⑤ 가해자의 방지시설 설치여부, ⑥ 손해의 회피가능성, ⑦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와의 관계, ⑧ 환경영향평가 및 민주적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모두 비교 교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망우공장은 우리나라에 있어 서민들의 취사, 난방용 연료의 대종을 이루어 있는 연탄을 제조, 공급하는 공장으로 국민생활에 적지않게 이바지한다는 공익성을 지니고 있고 연탄공장은 본질상 도시에 가까운 곳이어야 하며(만일 공해방지만을 위하여 연탄공장을 도회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수송 등의 어려움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생산비용의 증가는 결국 연탄의 소비자인 일반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게 될 것이다)망우공장은 그 인근에 주택가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어서 그 주민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입주한 사람들이며 피고회사는 망우공장에 대하여 적법한 공장등록을 마친후 합법적으로 이를 설립, 운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방진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 망우공장에서의 분진배출정도가 환경보전법에 정한 배출허용기준은 조금 상회하거나 미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배출허용기준에는 훨씬 미달한다는 등의 사정들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는 바이며 주거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 아닌 한 연탄공장이 먼저 들어선 지역이라 하여 이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석탄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단순한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정신적 불편을 가져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법익이라 할 수 있는 생명, 신체에 치유될 수 없는 장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에게 불치의 병인 진폐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석탄분진의 발생까지 수인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발생분진의 정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분진배출허용기준치를 밑돌고 있어서 절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진폐증 등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보통 정도의 건강상태에 있던 사람이 진폐증에 이환될 정도의 분진이 발생되는 이상 행정적규제기준 이하의 분진발생이라 하여 수인의무의 범위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망우공장이 먼저 설립 운영되어 온 후에 주민들이 이주해 왔다하더라도 이들이 위와 같은 공해를 수인하기로 하고 이주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니(오히려 피고로서는 주위가 농경지로 되어 있던 과거와는 달리 주변상황이 주택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변모한 이상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망우공장을 경영하여 수익하는 기업인 피고가 분진의 발생을 위하여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석탄분진을 발생하여 원고에게 진폐증이 걸리게 한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_ 결국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_ (4) 원고의 책임
_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종래에도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질환을 앓은 적이 있고 호흡방법이 얕아 남들보다는 다소 진폐증에 이환되기 쉬운 체질이라는 것이며 그때문에 비교적 낮은 농도의 석탄분진에서도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리라고 짐작되고 또 원고가 망우공장의 주변으로 이사올 때에는 이미 그 공장이 정상가동중이어서 분진의 발생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함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원고측의 사정들이 원고의 위법한 과실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원고의 손해발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사실인 만큼 뒤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준하여 위와 같은 원고 책임범위내의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_ 2. 손해배상의 범위
_ 가. 일실수입
_ 위에서 든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 1,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각세별 기대여명 표지 및 내용), 갑 제14호증의 1,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OO자, 같은 OO원, 같은 OO중의 각 증언(다만 증인 OO원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및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 의학부부속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3.4.20.생의 여자로서 그가 만 15세 될 무렵인 1958년경 서울로 올라와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직접 소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한 때는 미장원을 경영하기도 하였으며 1979.4.28.경 상봉동으로 이주한 후에는 양품점을 경영하다가 1983.4.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다시 간이주점을 경영하여온 사실, 원고는 상봉동으로 이주한 후 부터 피고회사 망우공장에서 배출되는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게 됨으로써 진폐증에 이환되기 시작하였는데 1986.1.31.경 그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최 원로 내과의원에서 엑스선 촬영을 한 결과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다가 1986.11.19.경 비로소 국립의료원에서 원고의 질병이 진폐증인 것으로 확진을 받은 사실, 그런데 오늘날의 의학수준으로서는 진폐증에 대한 원인적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증상이 고정된 현재 원고에게는 호흡음이 약간 증가하고 극히 경미한 폐활량의 감소(정상인에 비하여 1.4퍼센트 감소), 소기도의 폐쇄성변화가 있으나(원고의 증상을 진폐증의 국제분류법에 따라 구분하면 1형의 말기에 해당한다) 그 밖에는 특기사항은 없으므로 대중음식점 또는 이와 유사한 직종에의 종사자로서의 노동능력을 11퍼센트 정도 향후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원고에게 진폐증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1986.1.31.경 현재 그의 나이는 42세 9개월 남짓되고 이러한 나이의 한국인 여자의 평균여명은 33년 가량되는 사실, 위 1986.1.31.에 가까운 1987년 현재 우리나라 직종별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조리사, 웨이터, 바텐더 및 관련종사자로 일하는 여자는 매월 금 199,857원의 급료와 연간 금 283,774원의 특별금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OO원, 같은 OO태의 각 일부 증언을 위에서든 다른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는 없고 한편 도시일반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을 보통 55세까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므로 원고가 종래 종사하여온 음식점에서의 노동도 도시일반노동보다 결코 가벼운 노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55세가 끝날 때까지 음식점 등에서 일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다.
_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진폐증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무렵인 1986.1.31.경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원고의 연령이나 종전의 경력 등에 비추어 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조리사, 웨이터, 바텐더 및 관련종사자로서 분류되는 직종의 수입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따라서 원고는 그가 진폐증에 이환됨으로써 위 1986.1.3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6.2.28.부터 그의 여명기간내로서 55세가 끝날때까지의 157개월(157개월 남짓되나 월미만은 버림) 동안 대중음식점에서 조리사 등으로 일하여 얻을 수 있는 월 금 223,504원(199,857+283,774X1/12: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수입 중 위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한 월 금 24,585원(223,504X11/100)씩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손해액 전부를 위 1986.2.28.자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기준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2,964,798원(24,585X120.5938)이 된다.
_ 나. 치료비
_ 위에서 든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2, 증인 이도영의 증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무통장입금증),2(진료비청구서), 갑 제11호증의 1(부당이득금 납부고지 및 급여제한 통보),2(부당이득금 납무고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OO자, 같은 이도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봉동으로 이주한 후부터 피고회사 망우공장에서 배출되는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데 됨으로써 1983년경부터 기침이 부쩍 많아지기 시작하는 등 진폐증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나 그 확실한 병명을 알지 못하고 최원로내과의원 등 각 병원을 전전하면서 폐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아 금 2,000,000원 정도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1986.11.5.경 국립의료원에서 진찰을 받아 비로소 진페증이라고 확진을 받았는데 그 치료비로 금 566,1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은 없다.
_ 원고는 위 인정의 치료비 외에도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생사탕을 구입, 복용하면서 합계금 5,4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 5,400,000원의 지출도 피고측의 가해행위로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여 그 배상을 구하나,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위 생사탕 등이 원고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요적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_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측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치료를 위하여 그 지출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여지는 위 금 2,566,12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_ 다. 원고측 사정의 기여도
_ 따라서 원고의 진폐증 발병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액은 위 일실 수입 금 2,964,798원, 치료비 금 2,566,120원의 합계금 5,530,918원이 되지만 위 진폐증의 발병에는 원고 자신의 사정들이 피고측의 잘못과 함께 기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실상계의 법리에 준하여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_ 라. 위자료
_ 원고가 진폐증에 이환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진폐증 발병경위와 결과, 이에 대한 원고측 사정의 기여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나이, 경력, 생활정도 등의 제반사정, 특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환자에게는 폐결핵, 결핵성흉막염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기 쉽고 이러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정상인에 비해 그 치료가 대단히 어려우며 진폐증 자체의 치료가 현대의학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하고 다만 자각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만이 가능할 뿐 결국은 점점 악화될 것이 예상되며 원고가 진폐증에 이환된 것은 그와 같은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스스로의 선택한 행동(공해업소에의 취업 등)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연탄공장 근처에서 거주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_ 3. 결론
_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본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10,000,000원(5,000,000+5,000,000) 및 이에 대하여 위 1986.2.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9.1.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우(재판장) 김상철 강동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