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5단지 재건축조합 공지>
제11차 대의원회의와 관련하여 출처도 알 수 없는 괴 문자를 보내는 악의적인
이가 있어 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양신청 안내책자에 실려 있던 조합원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총회에서 선정된
감정평가업체에서 우리단지의 실거래가를 참조하여 추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최종 확정되는 감정평가금액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시각 세대별 방문 등을
통한 실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괴 문자에 실려있는 고덕4단지의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의 기준일은
현재 시점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1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
으로 2011년 당시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우리단지의 실거래가는 고덕4단지와
거의 같은 금액 이었습니다. 우리 단지의 종전자산 평가금액의 기준일은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2014년 6월 25일)로서 시차가 존재하고 그 기간중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
니다.
조합원의 수익은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분 수익
의 높고 낮음에 달려 있는 것으로 감정평가금액의 높고 낮음은 조합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당일 감정평가사가 참석하
여 설명할 것이오니 대의원님께서는 회의 당일 꼭 참석하시어 설명을 들어보시
기 바라며, 현재 우리 조합의 홈페이지에도 감정평가사님이 답변한 글이 실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회의의 안건 중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로의 위임의 건은, 모든 사항을
대의원회가 독단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정된 것이 아니라 도정법에 따라 대의원회
가 대행할 수 있는 정당한 사항들을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
로 위임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내드린 회의자료에 실려 있는 내용을 읽어보신 분이
라면 절대 대의원회가 독단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실 것이나, 혹여 괴문
자에 현혹되실 수도 있어 설명 드리는 것이오니, 대의원님께서는 절대 괴문자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