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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18조 관련) |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주시에서 지정된 보호수가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적 멸종 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3)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나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위해․붕괴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발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6)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 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 안에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특별히 주변경관 등의 보호상 존치하여야 할 수림이 없어야 한다. 2) 경사도복구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방법, 주변 여건 등에 따라 재해요인이 없어야 한다. 3) 평균경사도는 20도 미만의 임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평균경사도 산정방법, 산자락 하단부 및 산정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각 호에 따른다.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간허가를 취득한 후 그 허가가 취소된 부지인 경우에는 개간허가를 취득한 당시의 경사도를 기준으로 한다. 4) 「산지관리법」에 적합한 경우로써, 임야 개발 시 해당 산지의 표고차(標高差 :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차를 말한다)의 70% 이상에 위치하는 지역(다만, 재해위험·녹지축 단절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5) 입목축적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라. 공유수면매립인 경우에는 그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마. 해당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수도법」제18조, 「하수도법」제12조 및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도, 그 밖의 급수시설은 해당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 형태로 하고, 외력인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하수도 등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 행위지역 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하천, 그 밖의 공공수역 또는 공공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라)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거방식에 의하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이나 차량 등의 하중과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사)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관경은 200미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아)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 하수량으로 한다. 자)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동결선보다 깊어야 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개발행위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은 「건축법」과 법 및 영, 그리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나. 도로․상수도(간이급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에 규정한 도로를 준용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포장도로이거나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나.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이나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이나 석축의 설치 등 다음의 안전조치를 할 것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과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붕괴 또는 침하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인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4. 토석의 채취 가.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도로개설 지역을 포함하여 제1호의 일반적인 행위허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을 것 나.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하도록 할 것 다.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토지분할 가.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57조제1항 및 「청주시 건축조례」제33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그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허가신청인이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2)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나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그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분할하기 전의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없는 경우 나)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과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이며,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그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의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6. 물건을 쌓는 행위 해당 행위로 인하여 위해의 발생, 주변환경의 오염, 도시경관의 훼손 등의 우려가 없 고, 이동이 용이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 악취 및 침출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물건적치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 적치물로 인한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폐차장과 고물상의 개발행위 해당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자연취락지구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부지 경계의 반경 200미터 이내에 가구가 10호이상 있을 경우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도로와 지방2급하천 이상(예정지역 포함)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관광지,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8. 동물 화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 장례시설의 개발행위 해당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자연취락지구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부지 경계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 가구가 10호이상 있을 경우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도로와 지방2급하천 이상(예정지역포함)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관광지,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9. 소각로 및 보일러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해당 개발행위 중 폐기물 또는 SRF 등 폐기물 재활용제품을 이용하는 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자연취락지구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부지 경계의 반경 1,000미터 이내에 가구가 10호이상 있을 경우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도로와 지방2급하천 이상(예정지역포함)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관광지,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가. 해당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부지 경계의 반경 150미터 이내에 가구가 5호 이상 있을 경우(5호 미만일 경우는 1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문화재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시장은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주) 1) 7호부터 10호까지의 “도로”란 왕복 2차선 이상으로 개설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