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림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쓰러지시거나 치매가 걸리셔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 병원비나 기타 생활비를 부모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충당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계좌 소유주 본인이 아니면 돈을 인출할 수 없다고 하여 자식이더라도 부모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을 하지 못하여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위하여 우리나라에는 성년후견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치매가 걸렸거나 질병 등을 원인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자를 대신하여 후견인이 법률행위, 치료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쓰러지고 나서 자식들 간에 누가 부모님 재산을 관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법원에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쓰러지거나 치매 등이 걸려 의사결정, 재산 관리 등을 못할 경우
성년후견신청을 통해 해결 가능
한편, 성년후견인을 누구로 선임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식들 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많을 경우에 자식들이 서로 본인이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거나 재산관리를 맡는다고 하는 형제를 신뢰할 수 없다며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부모(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누가 공정하게, 부모의 복리를 위하여 관리를 하는지 심리를 합니다. 자식들 간에 위와 같은 다툼이 있을 경우 추정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결정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나 서류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임하여 추정 상속인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부모님의 재산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등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할 사무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후견인선임청구는 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제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년후견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시면 법무법인 이산 이혜림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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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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