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안 미흡함이 있다. 재검토하라.
제 1조 )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
(핵심인 특별법 제정의 취지나 목적이 충분히 들어 있지 않고, 위 문장의 구성이나 어휘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아보인다 .)
제 1조의 내용이 특별법 前文전문의 성격을 띄고 있어요. 방금 세월호 특별법을 읽어 보기 시작하자 마자 크게 걸리는 바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장의 내용이 엉성하고 누가 보아도 유가족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가족만이 아니고 전 국가적 국민적 문제인 것입니다. 더 읽어 볼 것 없이 여기서 그 내용이 부실하고 엉성하여 더 읽어 보기 싫어지는데요... 변호사회에서 혹은 자문을 얻어 만든 법조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법문을 잘 만들고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한 특별법이라 해도 진실규명이 될 것인가는 의문시되는 마당에 엉성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봤자 결과는 뻔한 것이지요. 잘해야 합니다. ------------- 제 1조를 다음과 같이 고쳐주실 것과 법 조항의 내용도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 1조)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발 익사하게 한 책임소재를 성역없이 수사하여 철저히 밝혀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다시 는 이와 같은 慘事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한 국가 사회를 확립할 것과 慘死者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는 본 특별법의 취지와 성격을 명확히 담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어야 한다.
첫번째는 세월호가 어떻게 왜 침몰하게 되었는가? 세월호의 실제 주인은 유병언이 아닌 그 누구인가? 세월호 관리주체는 누구인가? 그 내역은 어떤 것인가? 침몰의 원인제공은 누가 어떻게 했는가? 배 밑면에 긁힌 자국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를 밝혀야 한다. 이것을 감추려고 안간힘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아닌가? 두번째는 세월호가 침몰하여 참사가 목전에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를 보고만 있었는가? 일반 잠수사들의 구조 작업을 왜 방해 하였는가? 다이빙벨 작업을 왜 방해하고 철수 시켰는가? 왜 미군의 도움을 거부하고 되돌려 보냈는가? 의혹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를 밝혀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한 책임있는 자를 모두다 색출하여 엄히 처벌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왜 직무이탈을 하였는가? 과연 무슨 흑막이 있기에 이를 감추려고 유병언을 잡는다고 떠들썩하며 쑈를 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려 내려하였는가? 유병언이 실제 소유주인가? 유병언의 행방은? 유병언이 국정원과 관련되어 살해되지는 않았는가? 인권유린이나 종교탄압은 없었는가?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어 벌어진 것인데 이를 참사사건에만 국한하여 축소해서 다루어서는 안된다. 공무원이나 군이나 검경이나 모두가 ?었다. 국민은 언론이나 메스컴에 둘려서 바보가 되어 있다. 인권을 유린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 이대로 두어서는 절대로 절대로 안된다. 이번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조문을 위에 언급하는 취지에 반하여 허술하게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전면 재 검토하기 바란다. -------------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인 만큼 그만치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요. 특별법이라 하여 어떤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나 수사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예시적으로 정해 놓아야 해요. 그냥 '진상 진실규명'이라고 말하면 포괄적 추상적이 되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애매하여 실제 조사나 수사할 할 때 제약이 될 것이요. 조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임무나 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지요. 지금의 안을 보니 너무 추상적이고 부족한 면이 있어요. 기소권의 행사에 관해서도 구체적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법을 잘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하도 실제 적용하거나 시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명세기 세월호 특별범이라는 법이 적용범위가 축소되고 허술하다면 국회 ?과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는 것이 무위가 되는 것이지요.
> 시외 집회와 관련하여 여기서 또 한가지 더 말하고픈 것은 광화문 세종대왕앞을 다녀 온 바 있는데 크게 써서 걸어놓은 휘장에 이런 글귀들이 거스리더군요. 여기에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란 말이 거슬렸지요. 대통령이 무슨 대승적? 이라니, 대통령이 무슨 결단? 이라니 ! 대통령이 무슨 자혜라도 배풀라는 말인가 말이지요.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관해 무슨 국민을 위해 결단을 하고 말고 하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느냐 말이지요. 세월호 특별법은 왜 만드는 것이냐 하면 당연히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이 후 재발방지를 위한 또는 공무원의 비리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거짓으로 호도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주인인 국민이 직접 시행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 특별법 제정 요구인 것이지요. 대통령이나 정당이나 국회는 국민의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당연히 이를 제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의 대승이고 결단이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국민적 단식투쟁이나 집회시위는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아 대통령이 여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거나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단순이 탄원정도로는 특별법 제정을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하지요.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야 해요. 유가족이나 유지자들은 우이독경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수 밖에 없어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유가족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고 그 결과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국민을 깨워야 합니다. 언론 방송사를 뒤집어야 해요. 이들이 합세하여 국민을 가지고 놀아요. 국민 모두가 시간이 가면 알게 되고 동조할 겁니다. 지금 부패정도가 1950년대말 정도로 심해요. 그 때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4.19 혁명이 일어 났지요. 지금 상황도 그에 못지 않아요.
> 광화문 앞에 시민들과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해요. 접근하기가 용이하게 말이요. 할 말이 많은 시민들이 구경만 하고 돌아가지 않게 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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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꽃인생 THE LOTUS LIFE 원문보기 글쓴이: hanngill
첫댓글
4.16 참사 ---> 4.16 해상재난 (참사라 하면 육 해 공 어디서나 있는 재난이다.)
4/16 진도앞바다 해상재난사고는 그 특성상 침몰원인과 참사慘死책임 규명으로 명확히 나누어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이나 야당에서 내 놓은 발의안을 보고 그들의 지적수준이나 마음자세가 얼마나 형편없는가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 참사자 유가족 단체가 얼마나 현명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보고만 듣고만 있지 말고 모두 나서서 유가족들의 절실한 절규를 내 가슴으로 느끼고 함께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