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피부미용기기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 산업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기선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그 발의에는 질병 및 상해의 진단, 완화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며
인체 구조를 물리적·화학적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미용기기의 기준 규격이나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피부미용기기 제도화를 포함한 2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피부미용기기의 제도화 추진에 따라 의료기기를 미용업소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이지만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별도의 미용기기 제도화를 통해 전국 15,000여개 피부미용업의 영업장에서 약 1,200억 규모의 미용서비스 시장과 관련 기기제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무자격자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부작용 발생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의거,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가 돼 있는 만큼 미용기기를 별도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기 분류에 있어 치료목적과 미용목적 두 가지 방법으로만 분류하기에는 기기별 적응증이 다양해
단순 분류가 어려우며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의 기준 또한 모호하다고 밝히면서 외적 아름다움을 위한 피부·미용
시술들은 대부분 위해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위의 영역에 속하고 순수 미용목적이라는 이유로 기기의 성격을 미용기기로 다시 분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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