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 1) 임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서면법인-6119, 2017.05.26)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합니다. 반면에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져 있거나 지급기준이 없더라도 한도 이내의 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됩니다. 즉 일반적인 퇴직금과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2) 직원 임원과는 달리 퇴직금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퇴직위로금 소득 구분 종래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이하 “적격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포함하되,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습니다.(개정 전 소령 §38 ① 13호) 그러나 2013년 개정세법 이후에는 적격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퇴직위로금 등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서울행법2014구합10806, 2014.08.29; 조심2014서538, 2014.05.23)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등에 대한 적격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여전히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