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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앞서 아래와 같이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단속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 ‘11. 3.21~3.31 - 불법대여 조사․확인 : ‘11. 4. 1~ 6. 30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 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 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감면, 형사처분 선처 요청 ※ 단, 자진신고기간(3.21~3.31) 이전에 기 신고 및 접수가 되어, 이미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형사처분 선처 대상에서 제외됨. - 방 법 : 자진신고서를 방문, FAX, 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자진신고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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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위한「Clean 자격증 사업」안내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자를 배출하여 자격취득자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개별 사업법에서는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의 형태로 자격 취득자에게 업무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아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부실공사 등 사회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저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및 16조에 따라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위해 「Clean 자격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전국적인 운영단 구성
전국 지부/지사 및 유관기관의 직원까지 포함한 「Clean 자격증 운영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모니터링 활동 실시
□ 자격증 불법대여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 게시물 검색, 게시물에 대한 조치 실시
On-line을 통한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의심게시물을 검색하여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실시
불법성이 분명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기관 및 수사기관으로 수사 의뢰
□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센터」
【http://www.hrdkorea.or.kr】 On·Off-line 운영
고객님의 편리한 접수를 위하여 전국 24개 지부/지사에서 On·Off-line 으로「자격증 불법대여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확보는 물론 국가기술자격제도 질서 확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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