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NGO중의 하나인 납세자 연맹에서 알리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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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납부하신 자동차세가 부당하게 부과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
어요?
연식에 관계 없이 배기량만으로 과세를 하는 현행 자동차세제는 헌법
에 보장되어 있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일 뿐 아니라
재산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
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된 중고차와 갖 뽑은 새차의 주인이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하다니요. 10년된 자동차의 주인은, 그 차의 배
기량이 클 경우, 자동차의 가치보다 더 많은 규모의 세금을 반기마
다 내야한다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현행 자동차세의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요. 언론에서도 비판을 했고, 법조계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
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서 였을까요? 정부도
결국 현행 자동차세제의 문제점을 자인했고, 2001년 하반기부터는 연
식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 국
민은 이제야 제대로 된 자동차세제의 적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상반기분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요? 개정법의 적용이 2001년 하반기부터기 때문에 잘못된 현행 자동
차세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모순이지요. 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정부도 알고, 언론도 알고, 법조계도 알고 있는데, 잘못
된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세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우리 국민에게 잘못된 조세에 대해 불복 청구할 권리를 엄
연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세제야말로 불복 청구해야 마땅
한 잘못된 법입니다. 더욱이 현행 자동차세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한편 현행 자동차세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
가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올 상반기중 나올 것으
로 예상되며, <단순 위헌 결정' 아니면 '헌법불합치 판정'쪽으로 판
정이 날 예정입니다.
이같은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자동차세제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분 및 올 상반기분 자동차세
를 고지서대로 납부한 후 법적 절차를 밟아 현행 자동차세제에 대해
불복청구(불복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 부터 90
일 이내이기 때문에 3월 12일까지는 불복청구를 해야 합니다)를 하
게 되면, 헌재의 판결-단순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잘못된
과세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헌재의 판결이 <
단순위헌'으로 나올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850만명에 달하
며, 환급액은 1조340억원에 달합니다. 국민들이 작은 권리행사를 통
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무려 1조340억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불복청구를 하기란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
다. 세금 불복청구를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최소 20%의 불
복대행 수임료를 내야 할 뿐 아니라 이리저리 빼앗기는 시간과 정력
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불복 청구를 하게 되면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선뜻
불복청구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은 현행 자동차세제에 대
한 전국민적 불복 청구 운동을 통해 잘못된 과세 관행을 바로 잡고
그 간 잃어버렸던 납세자의 소중한 주권을 되찾고자 합니다. 납세자
연맹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 간단한 절차를 통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불복 청구서 양식에 맞게 기본 사항
을 입력한 후 출력하셔서 관할 구청이나 시청, 군청 등의 장 앞으로
우편을 통해 발송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세 불복 청
구 운동의 개시를 알렸습니다. 4대 일간지를 비롯, 방송 3사 등 주
요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시작으로 여러
언론사 인터넷사이트에 관련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지금도 라디오 방
송 인터뷰, 주간신문과 잡지 등의 취재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이다 뭐다 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그저 "남의 얘기거
니…" 하고 지나쳐 왔습니다. 기업이 세금을 탈세했다고 해도 그저
“나쁜 놈들…”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더 들어가는 만큼 국민 각자가 내야하는 세금
의 양은 늘어나고, 또 기업이 덜 낸 세금만큼 일반 국민들의 주머니
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는 것은 '불문가지 (不問可知)'입니다.
국민경제 전체를 놓고 볼 때 세금은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입니다.
연간 세입예산 총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덜 내는 사람이 있으면
더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유리지갑'이
라는 봉급생활자, 노동자, 서민들이 바로 더 내는 사람들이었다는 사
실을 지적하는 것이야말로 새삼스런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세금의 실제 징수내역을 보면,
사실 그리 당연하지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
행 자동차세의 경우는 이를 단적으로 웅변합니다.
미국에서는 법원에서 선서를 할 때 “나는 미합중국의 납세자로
서…”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는 국민
이 누려야할 여러 권리를 정당화하는 기본 바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의무만 지고 살아왔을 뿐 그에 상응하는 권리다운 권리는 누
려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불공평하게 지고 살아왔
습니다.
납세자는 국가가 세금을 형평에 맞게 징세하는 지, 징세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지를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는 자기가 내는 세금만큼 정당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것
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
다.
지금껏 우리 국민은 납세자의 권리 확보라는 근대 국민국가의 기본
권 조차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납세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 해
주지 않으며, 납세자 스스로가 나서서 자기 권리를 부단히 찾으려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자동차세 불복청구 운동은 국민 스스로 납세자의 권리찾기를
위해 나서는 직접적 행동의 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간 잊고 살았던 대한민국 납세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첫 싸
움이 되는 것이며, 납세자의 권리장전을 획득하기 위한 긴 여정의 발
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또 정성스레 주변사람들에게 보내는 당신은 희망
을 전파하는 당당한 NGO운동가 입니다.
우리 연맹은 몇몇 언론의 협조에 무척 고마와하고 있으며, 당신의
고사리 손으로 전파되는 <희망의 편지'가 언론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지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자동차세를 납부해온 전국 850
만 납세자들이 모두 우리 연맹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도
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1. 당신의 메일 주소록에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이 <희망의 편
지'를 복사하셔서 보내 주세요.
2. 당신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사이트중 자주 애용하는 사이트 2
개의 홈페이지에 들러 <희망의 편지'를 게시판에 올려 주세요.
3. 당신 주변의 이웃이나 친지들중 자동차를 갖고 3분에게만 이번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알려 주세요.
PS : 당신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봄의 기운이 조금씩 움트는 군
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납세자연맹
KFT((Korea Federation of Taxpayers ), http://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