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행복주주
 
 
 
카페 게시글
경매상식 스크랩 경매와 공매의 다른점
행복주주 추천 0 조회 15 10.03.25 17: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경매와 공매의 다른점 

 

1. 경매는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로 기재되면 사건번호도 함께 기재되나 공매는 압류로만 기재된다.(주로 00세무서, 00시)

 

2. 경매 물건 검색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에서 공매는 온비드(www.onbid.co.kr)에서 물건 검색을 할 수 있다.

 

3. 경매 임대차현황은 집행관이 작성한 임대차조사 및 현황조사보고서,  경매계에서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 등이 있으나

  공매는 별도 자료가 없고 단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임대차내역을 참조할 뿐이다.

 

4. 경매의 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매개시 결정기입 등기일 이전에 전입(또는 사업자등록)하고 점유를 하면 배당요구종기일가지 배당요구한자에 한하여 최우선변제되나,  공매는 공매공고일 이전 대항요건(전입과 점유, 사업자등록과 점유) 갖춘 경우 최우선배분한다.

 

5. 경매의 퇴거 전에 주민등록 전입 점유 유지(주민등록 전입과 사업자등록 유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전입(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나 공매는 공매결정일까지 전입(사업자등록) 유지 점유하여야 한다

 

6.경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공매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 하여야 한다

 

7.경매 입찰은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이나  공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8.경매 매각예정가격 체감은 통상 전차가격의 20% 저감되나, 공매는 최초매각 예정가격의 10% 체감하며,

 

9.경매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이나 공매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 10%

 

10.경·공매 모두 공유자 우선매수 할 수 있으나,  차순위매수신고, 낙찰대금과의 채권상계신청은 경매는 가능하나 공매는 없다

 

11.경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기한이 매각결정기일 이내이며 공매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 전까지 농취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12.경매의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기일이후 7일이내이나    공매는 최고입찰자로 결정된 후 익일 14:00시 에 매각결정통지서 교부한다

 

13.경매 잔대금지급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받고 일시불(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월안)  기한전이라도 언제든지 납부가능하며공매는 매각결정일로부터 1천만원 미만은 7일이내, 1천만원 이상은 60 이내 납부하면 되나   매각결정통지서 받고 기한전이라도 경매와 마찬가지로 즉시 납부 가능하다

 

14.대금불납시 낙찰자의 매수자격 제한으로 재입찰 불가하나 공매는 재입찰 가능하다

 

15.잔대금불납시 10% 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나   공매는 국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됨

 

16.경매는 대금납입 되면 4주안에 배당기일 지정되면 배당기일까지  연체이자 계산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매도 대금 완납일로부터 30 이내 배분기일 지정되므로 연체이자 계산후   배분요구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7.경매나 공매도 토지거래허가 모두 불필요(압류재산)하나 수탁재산 등은  3회이상 유찰시에만 가능하다.

 

18.경매는 공인중개사 등이 매수신청대리 가능하나 공매 압류재산은 매수신청대리 불가능하다

 

19.경매는 경매당일 공동입찰자목록 첨부하여 공동입찰 가능하나  공매는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전까지 대표입찰자가 공동입찰신청서 제출  (인감증명서 첨부한 위임장 첨부)하여야 된다.

 

20. 경매는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있어 명도가 쉬운 반면, 공매는 건물 명도소송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신청이 되는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

 

http://cafe.daum.net/charisland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