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본 원와 학부모님들께서는 선물,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작은 마음의 표현으로 커피 한잔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사오니
원과 선생님, 학부모님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쁘띠쁘아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 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밝고 맑은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