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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세 정 과 |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성 명 |
세 정 과 장 김 주 원 |
담 당 직 위 성 명 |
자금관리담당 원 제 영 | |
담당자 성명 전 화 번 호 |
이 은 성 8024-2341 |
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
(증 명) (단위:원)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고 |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공장등록 증명 (2)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3)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4)실수요자 증명 (5)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가소요량 ․ 확정소요량 (6)시설보유증명 (7)(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 (8)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
1건 〃 〃 〃
〃 〃 〃 〃 〃 |
1,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3,300원 1,800원 600원 1,000원 1,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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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공부의 등,초본교부 대장문서 ․ 토지도면 ․ 건물도면 |
1통 〃 |
1,000원 800원 |
지적관 계제외 |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2) 환지(예정지지정)증명 (3) 환지예정지 분할 (4)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5) 체비지 분할신청 (6) 토지대금완납증명 |
1필지당 1필지 〃 〃 〃 1건 |
1,000원 900원 4,000원 3,500원 3,500원 1,500원 |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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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에 관한 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1건 |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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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에 관한 증명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
1통 |
1,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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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1) 자동차말소 사실증명 (2)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 |
1건 〃 |
1,100원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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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에 관한 증명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 |
1건 |
1,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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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의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2)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청구신청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1필지당
1건
1주택당 〃 |
800원
600원
800원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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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공개의 청구 (1)문서, 대장 등 (가)원본의 열람․시청
(나)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하물
(다)전산자료 열람․시청
(라)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2)문서,카드등 (가)원본의 열람․시청
(나)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인하물
(다)전산자료 열람․시청
(라)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3)녹음테이프 (가)원본의 열람․시청
(나)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하물
(4)녹화테이프(비디오) (가)원본의 열람․시청
(나)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허가
(다)전산자료 열람
(라)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5)영화필름 (가)원본의 열람․시청
(6)슬라이드 (가)원본의 열람․시청
(나)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하물
(다)전산자료 열람․시청
(7)마이크로필름 (가)원본의 열람․시청
(나)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하물
(8)사진․사진필름 (가)원본의 열람․시청
(나)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하물
(다)전산자료 열람․시청
(라)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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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1건(10매기준)1회 10매 초과시5매 마다
○사본(1매기준) -A3이상 1매 초과 마다 -B4이하 1매 초과 마다
○열람 -1건(10매기준)1회 10매 초과시5매 마다
○사본(종이출력물) -1매 마다 A3이상 B4이하 ○복제 -1건(10매기준)회 10매 초과시 5매 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1매 초과시 마다
○사본(1매기준) -A3이상 1매초과 마다 -B4이하 1매 초과 마다
○열람 -1매 1매 초과 마다
○사본(종이출력물) -1매 마다 A3이상 B4이하 ○복제 -1건(10매기준)1회 10매 초과시 5매 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 마다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 마다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마다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 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 마다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 마다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 마다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 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편 30분 초과시10분 마다
○복제 -10분 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60분기준) 마다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 마다
○시청 -1컷 마다
○복제 -1컷 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 마다
○열람 -1건(10컷기준) 1회 10컷 초과 1컷 마다
○사본(출력물: 1매기준) -A3이상 1매 초과 마다 -B4 이하 1매 초과 마다 ○복제 -1롤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1매 초과 마다
○인하(필름) -1컷 1매 초과 마다 3″× 5″ 5″× 7″ 8″× 10″ ○복제(필름) -1컷 마다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1매 초과 마다
○사본(종이출력물) -1컷 1매 초과 마다 3″× 5″ 5″× 7″ 8″× 10″ ○복제 -10분 마다 ※매체비용은 별도 |
200원 100원
300원 100원 250원 50원
200원 100원
300원 250원
250원 100원
200원 100원
300원 100원 250원 50원
200원 100원
300원 250원
250원 100원
1,500원
700원
5,000원
3,000원
1,500원
700원
5,000원
3,000원
1,500원 500원
3,000원
3,500원
2,000원
200원
3,000원
200원
500원 100원
300원 200원 250원 150원
1,000원
200원 50원
500원
200원 300원 400원
6,000원
200원 50원
250원
50원 100원 15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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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단위:원)
구 분 |
기준 |
금 액 |
비고 |
1. 일반행정관계 (1)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규 ․ 갱신 또는 기간연장 (2)부동산중개업제증명수수료 ①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공인중개사 - 법 인 ②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③분사무소의 설치신고 ④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⑤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⑥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1건 〃
〃 〃 〃 〃 〃 〃 〃 |
5,000원 3,000원
20,000원 30,000원 800원 10,000원 800원 0원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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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수산관계 (1) 어업면허 신청 (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3)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 (4) 어업권분할인가신청 (5) 어업권변경인가신청 (6)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7) 어업권원부열람신청 (8) 어업권원부등본․초본 교부 신청 (9)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초본교부신청 (10) 어장도의 교부신청 (11) 연안어업허가 신청 (12) 구획어업허가 신청 (13) 수산물 가공업 신고 (14) 내수면 유해어업의 사용허가신청 (15)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6)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7)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8)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각망어업) (19)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신청 (20)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신청 (21) 어선등록신청 (22) 어선변경등록신청 (23)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 (24)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25) 어선원부의 열람 (26) 어선원부의 등본․초본교부 신청 (27)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28)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29) 낚시어선업 신고 (30) 낚시어선업신고사항변경신고 (31) 낚시어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 (32)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33)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34)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35) 내수면어업 신고 (36)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37)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38)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39)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4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 지분변경) 신고 (41)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42)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43)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44) 어업 휴업(휴업 연장) 신고 (45) 어업재개 신고 (46) 어업권 포기 신고 (47)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48) 종묘생산어업 허가 (49) 어업허가 유예 (50) 한시어업 허가 (51) 한시어업 허가연장 (52) 시험어업 신청 (53) 어업 신고 (54)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55) 허가어업 휴업신고 (5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57) 허가어업 재개 신고 (58)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59) 입어 재결신청 (60)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61)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62) 유해업법 사용허가 신청 (63)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변경신청 (64) 비료생산업 등록 (65) 비료수입업 신고 (66)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67)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
1건 〃 〃 〃 〃 〃 〃 〃 〃 〃 1건 〃 〃 〃 〃 〃 〃
〃 〃 〃 〃 〃 〃
〃 〃 〃 〃 〃 〃 〃 〃 〃 〃 〃 〃 〃 1건 〃 〃
〃 〃 〃 〃 〃 〃 〃 〃 〃 〃 〃 〃 〃 〃 〃 〃 〃 〃 〃 〃 1건 〃 〃 〃 〃 〃 〃 〃 |
5,000원 3,000원 4,000원 2,500원 3,000원 3,000원 800원 800원 1,500원 1,500원 2,500원 4,500원 1,000원 3,000원 3,000원 7,500원 5,000원
5,0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800원 800원 1,500원 1,500원 2,5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9,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4,000원 4,000원 1,5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1,500원 800원 1,000원 8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3,000원 4,500원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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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 (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7)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8)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9)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10)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11)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12)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13) 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14) 전력시설물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15) 전력시설물감리업(전문감리업) 양도·양수신고 (16)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17)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18)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19) 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20) 전력시설물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21) 전력시설물설계업,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22) 전력시설물설계업,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23)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신고 (24)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신고 (25)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신고 (26) 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 양도·양수신고 |
1건 〃 〃 〃
〃
〃 〃 〃 〃 〃 〃 〃 〃 1건 〃 〃 〃 〃 〃 〃 〃 〃 〃 〃 〃 〃 |
3,4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0원 20,000원 4,000원 50,000원 30,000원 20,000원 50,000원 30,000원 25,000원 45,000원 25,000원 15,000원 45,000원 25,000원 5,000원 5,000원 45,000원 25,000원 15,000원 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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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관계 (1)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 신청 (2)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3) 유․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4)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5인 이하의 배 나.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6인 이상 10이하의 배 다.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11인 이상 20이하의 배 라.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인 배와 기관을 장치한 배 (5)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 허가 (6)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 허가 (7)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8)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9) 토지사용(체비지)승락서 (10)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 변경) (1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2)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3)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4)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5) 폐천부지 교환신청 |
1건 〃 〃
척당 〃 〃 〃 1건 〃 〃 〃 〃 〃 〃 〃 〃 〃 〃 |
50,000원 5,000원 15,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분의1 1,150원 3,800원 3,200원 4,300원 2,800원 5,4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
(공사비또는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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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 사회 관계 (1)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2)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3) 안경업소 개설 등록 (4)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5) 세척제제조업 신규영업신고 (6)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7) 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신규영업신고 (8) 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9) 위생처리업 신규영업신고 (10)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1) 그 밖의 사항 가.이․미용사 신규면허 나.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2) 의료기관 개설허가 (13)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14)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 신고에 한정) (15)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 ․ 양수신고에 한정) (16)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7)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18)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9)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
1건 〃 〃 〃 〃 〃 〃 〃 〃 〃
〃 〃 〃 〃 〃 〃 〃 〃 〃 〃 |
4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6,000원 4,000원 100,000원 40,000원 10,000원 10,000원 30,000원 20,000원 100,000원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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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3)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5)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6)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8)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2)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3)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4)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5)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6)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7)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20)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21)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22)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2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24)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25)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2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27)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28)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29)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3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31)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 (32)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33) 유원시설업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34) 영화업 신고 (35) 영화업 변경신고 (36)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
1건 〃 〃 〃 〃 〃 〃 〃 〃 〃 〃
〃 〃 〃 〃 〃 〃 〃 1건 〃 〃 〃 〃 〃 〃 〃 〃 〃 〃 〃 〃 〃 〃 〃 〃 〃 |
10,000원 5,000원 3,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4,000원 60,000원 50,000원 3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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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물자동차 관계 (1)차고지설치확인신청 (2)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 변경)신고 (3)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 (4)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신청 (5)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고 |
1건 〃 〃 〃 〃 |
6,0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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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예체육관계 (1)체육시설업의 신고 (2)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
1건 〃 |
30,000원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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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관계 (1)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2)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3)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
1건 〃 〃 |
10,000원 5,000원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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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3.21>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0.4>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
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2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 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으로서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말 산업 육성법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표,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명 수수료 징수표,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수수료 징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