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필리핀에 입국할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시 주의사항
1. 원칙
필리핀 이민법령에 따르면 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는 父혹은 母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중 1인이 반드시 동반하여야 하며, 이때 필리핀 이민국 직원의 요청에 따라 부모임을 입증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소아와 '성'이 틀리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머니의 여권에 이라고 되어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외
상기 원칙의 예외로서 만20세 이상의 성인(인솔자)이 부모 혹은 법적보호자(부모가 없거나, 이혼등의 사유로 법적보호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의 "소아동반 위임장(위탁서)"를 소지하고 소아를 인솔하여 동반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아동반 위임장(위탁서)
ㅇ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내용은 부, 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시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모든 이름은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나. 인솔자의 여권사본 및 소아의 여권사본
다. 수수료(약 3500페소, 미화 70불 상당)-현지화 및 달러로 지불가능합니다.
3. 기타사항
가.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한 장의 위탁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단, 수수료는 별도 지불)
나. 한명의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는 소아의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다. 입국시 이민국 입국심사대에서 이를 확인하며 출국시에는 원칙적으로 비동반 출국이
가능합니다. (단, 만약의 경우를 대비 입국시 수수료의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견본>>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I/We, Hong Kil-dong (Father) and Lee young-hee(Mother) of legal age, Korean(s) citizen, presently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fter having been duly sworn to in accordance with law, hereby depose and say:
That, I/we am/are the 부모(아버지/어머니: 한 사람만 생존시) of 홍 철수(Name of Minor);
That I/we hereby give my/our consent for his/her travel to the Philippines with Mr./Ms. 김 갑돌(동반 보호자) ;
That I/we, the parent(s) of the aforesaid minor, give(s) this consent of my/our own free will and without any reservation;
That I/we will defray all his/her travel expenses, accommodations and allowances and other financial needs during the said trip;
That I/we guarantee that he/she will not be a public charge against the Philippine Government;
That I/we, am/are executing this affidavit to attest to the veracity of the contents hereof and for all legal intents and purposes it may serve.
In Witness Whereof, I/we sign these presents on (날짜) day of (월), (년) in (공증사무소의 장소) .
아버지의 서명 어머니의 서명
(Signature of Father) (Signature of M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