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사학죽음교육이란 무엇인가?
'프리니드와 죽음교육론'
제임스 M. 에디 / 웨슬리 F. 앨리스 저 죽음교육론 제1장 번역
제1장. 죽음교육에 대한 소개: 미국에서의 죽음교육의 발전
죽음이란 삶의 가능성이 펼쳐 보여 지게 하는 수평선이다. -챨스 R. 모족크-
죽음이 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은 단순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살아있고 그들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살아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인간은 움직이고 말하고 자극에 반응하지만 죽으면 그렇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볼 바와 같이 죽음을 정의하는 문제는 의학적, 법적,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 경제적 고려들이 개입되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숨을 거두었음을 인식하는 것은 치료의 종결, (필요시) 사후 부검의 실행, 장기 이식을 위한 적출, 재산상속의 진행, 종교의식의 진행 등을 개시시킨다.
죽음을 정의하는 일반법칙은 삶이 종결되는 순간이다. 의사들은 혈액순환이나 호흡 순환 기능이 종결될 때를 죽음으로 간주했다. 수 백 년 동안, 단순한 의학적 판단이 죽음의 사실을 정의했다. 그 기준은 호흡과 심장박동의 비가역적 종결에 기초했고 이는 쉽게 이해되었고 죽음의 검사는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그 누구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죽음의 증상은 맥박수의 증가, 심장박동에 대한 청진(聽診), 호흡의 관찰, 동공의 확장, 그리고 피부의 변색에 의해 결정되었다.
의료의 두 영역에서의 최근의 발전은 죽음의 결정과 관련된 논쟁들에 광범위하게 개입되고 있다. 첫 번째는 호흡과 순환의 생체기능을 인공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의료기술은 산소혈액을 신체에 무한정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세포, 장기 그리고 몸의 체계는 심장과 뇌가 비가역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더라도 심지어 수 년 동안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의학적 진보는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유기체 그 자체는 죽었지만 장기는 살아있다. 혈액공급의 중단과 혈액순환에 의지하는 장기들의 죽음 사이에는 아주 짧지만 조금의 시간이 있다. 죽은 몸으로부터 살아있는 장기를 적출하는 문제는 미리 죽었다고 선언할 수 있느냐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두 가지 요소, 즉 인공적 혈액순환과 장기이식은 예전 의사들이 죽음이라 결정하던 때 사용하던 기준들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좀더 정확하게 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새로운 용어들이 전통적이지만 다소 모호한 죽음 개념을 대체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현재는 의료적 죽음, 심리학적 죽음, 생물학적 죽음, 사회적 죽음, 영적 죽음, 마음의 죽음, 대뇌사, 뇌사, 육체적 죽음, 신체사, 심장사, 유기체적 죽음 등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런 용어들은 더 혼란스럽게 한다. 의학적 판단이 무엇인가는 심각한 의료적, 법적 의미를 함의하는 논쟁거리가 되었다. 사실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었고 많은 주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들을 특정화하는 법들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용어들 중에 논쟁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뇌사로 이는 의사, 변호사, 입법가들로부터 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70년대 중반 몇몇 사례로부터 공론화되어, 일부 주는 뇌사가 죽음에 대한 법적 검사방법으로 사용되도록 입법화했고 몇몇 주는 전체 뇌사를, 또 일부 주는 대뇌사를 검시 방법으로 입법화 했다. 대뇌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뇌의 한 부분으로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자아 정체감과 기억을 관장한다. 대뇌사와 전체뇌사와의 양자 구분의 중요성은 치료를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사들과 관련이 있다. 인간이 인간임을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대뇌피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의 기능정지는 곧 사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뇌의 다른 부분이 비록 그것이 기능하는데 대뇌피질이 필요 없다하더라도 대뇌피질의 사망은 곧 인공 산소 호흡기를 떼도 되는 것이다. 사망기준으로 전체 뇌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기관이라도 기능하고 있는 한 인공적이든 아니든 세포의 생명은 사망이라 말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는 모든 기관들이 기능을 정지할 때 사망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쟁의 핵은 삶의 질이다. 세포사는 세포, 조직 그리고 기관의 단순한 생명과정의 중지를 말한다. 그러나 생물학적 죽음은 총체적 생명기능의 중지를 말함으로 결정하기가 더 어렵다. 달리 말하면, 개별 기관이 기능을 하는 한, 이들 기관과 생명체계의 총합 기능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적 전체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입장에 서는 사람의 예가 간 기능을 잃었지만 행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간은 기능을 정지했지만 다른 기관들은 기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상황에서 아무도 이 사람이 간 두개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덜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논점은 세포사가 심각해서 생명이 지속적으로 의료기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 기관 자체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을 때도 가능한가에 있다. 과연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의료 기구를 뗄 수 있다는 생물학적 기준이 있는가? 전체 뇌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기준이 없다. 대뇌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체가 더 이상 “인간” 아닐 때가 바로 그 시점이라고 이야기 한다.
“죽음의 결정”에 관한 논쟁의 또 다른 측면이 바로 “죽음은 과정인가 아니면 사건인가?”라는 질문과 관계되어 있다. 법률가나 법정은 죽음의 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죽음의 순간은 바로 살인이나 유산, 기타 중요한 권리들과 관계가 있다. 의사들은 정확히 언제 죽음이 일어났는지를 기술하는데 매우 신중하다. 이것은 각 기관과 장기마다 산소 없이 기능할 수 있는 기간이 각자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뇌는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산소 없이 4분 이상 살 수가 없다. 심장은 3-4분 더 견딜 수 있다. 인대(靭帶)는 심장박동이 멈추고 산소순환이 정지하더라도 수 시간동안이나 살아 있다.
의사들은 생명이란 호흡기, 순환계, 그리고 중앙 뇌체계가 각기 상호 의존적으로 기능하며 유지되는 것임을 인정한다. 한 기능이 중지하면 다른 기능도 곧 정지하게 된다. 그러나 심장/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혈액을 순환시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 장치가 없다면 뇌가 죽으면 곧바로 심장박동과 호흡계도 기능을 정지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로 인해 심장박동과 호흡이 유지되고 그 기관을 산채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죽음을 결정하는 전통적 기준으로 사용했던 맥박, 심장박동, 호흡의 기준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많은 사례에서 과연 산 것인지 죽은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일 그 기관이 살아있다고 여겨진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기능을 정지해야 과연 죽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인가? 죽음이 선언되려면 육체의 모든 세포가 죽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어떤 시점에서 죽었다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가?
따라서 뭔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모든 관련된 영역에서 이익이 될 것 같았다. 혼란스런 여러 상황들 중에서 표준화된 기준 목록이 없다면 한 병원에서는 죽었다고 하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살았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은 1968년 뇌사의 정의를 규정한 하버드 의대의 애드홐 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 위원회의 목적은 불가역적 혼수상태를 죽음의 새로운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었다. 위원회의 의도는 기존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가 불가역적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에 의해 야기된 논쟁과 혼란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위원회는 4가지 기준을 확정했다.
1.무수용성과 무반응성; 환자의 내외부 자극에 대한 전체적인 무인식이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 심지어 고통스런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2.호흡과 근육의 움직임 없음; 의사가 적어도 1시간 이상 관찰한 결과 어떠한 근육움직임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이 기준을 충족시킨다. 환자가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다면 이것을 뗀 상태에서 적어도 3분 이상 관찰한 결과 호흡이 없어야 한다.
3.반응 무; 이것은 동공에 대한 강한 빛의 자극에 동공이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의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충족된다. 또한 삼키기, 하품, 근육 등에 대한 강한 자극에 반응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4.전기뇌파의 움직임이 없고 평탄해야 한다. 이것은 확실한 데이타를 제공한다,
이들 각각의 검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24시간 후에 반복되어야 한다. 이는 의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모든 기준이 충족되면 환자 가족,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모든 동료들, 관여한 간호원 모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그리고 사망이 선언되고 산소호흡기가 제거되어야 한다.
4년 후,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학제간의 TF팀이 구성되었다. ‘사회, 윤리 그리고 생명과학위원회’는 생명과학 혁명의 윤리적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1969년에 설립되었다. 최종 보고서는 18개월간의 심사숙고 끝에 참여한 의사, 변호사, 사회과학자, 철학자, 생물학자, 종교인 그리고 일반인들의 만장일치로 제출되었다. TF팀의 보고서는 죽음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1.검사결과는 명확하고, 뚜렷하며 모호하지 말아야한다. 기능의 재, 부재검사는 기능의 정도검사(gradation of function)보다 낳다.
2.검사는 단순하고 쉽게 수행되고 의사나 간호원에 의해 쉽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면 안 된다.
3.기능부재의 비가역성과 영속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4.결정이 단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내려져서는 안 된다.
5.생체기능의 인공적 유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기준과 양립해야 한다. 새로운 기준은 기존의 전통기준에 대안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6.의사는 오로지 이 기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즉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 모두가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결정되는 순간 사망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7.그 기준은 일반인이나 의사, 의료 전문가 모두에게 쉽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즉, 한 곳에서 죽었다고 선언된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산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8.기준의 합리성과 적합성이 경험과 부검결과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들 권고안이 개발된 후, TF팀은 하버드의대 보고서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들은 하버드 기준이, 여전히 대다수의 경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심장박동과 호흡에 대한 전통적 기준을 보완하고, 생명유지 장치로 인해 더 이상 전통적 기준이 쓰일 수 없는 비가역적 혼수상태를 포함한 몇 가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했다. 또한 이들은 그 기준이 합당하며 사후 검사들도 뇌가 파괴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TF팀은 하버드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기준에 어떠한 도덕적, 의학적, 논리적 반대가 없음을 확인했다.
오늘날까지, 뇌사를 받아들인 법은 18개주에서 제정되었다. 1970년, 칸사스 주가 뇌사를 법적 죽음으로 하는 법을 최초로 제정했고 이어 4개주가 입법화 했다. 달리 말하면 아직 두개의 기준이 모두 공존한다는 것이다. 5개주는 전통적 기준을 보충하는 것으로 뇌사를 인정한다. 미시간이나 웨스트 버지니아, 루이지애나, 아이오와 그리고 몬타나는 전통적 기준이 대다수에 적용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뇌사를 인정한다. 6개주는 뇌사의 기준을 전통적 기준으로 바꾸었다. 이들은 모든 법적 목적을 위해 모든 뇌의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중지했을 때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미국변호사협회의 법의학위원회의 권고를 따랐다. 캘리포니아, 죠지아, 일리노이, 모클라호마, 테네시, 아이다호가 이런 유형의 법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32개주는 경우에 따라 결정된다. 즉 결정은 의사, 병원, 사례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진다.
죽음이란 개념은 죽음교육이란 개념과 유사해 둘 다 정의하기 어렵다. 죽음교육은 수세기 동안 문명화의 한 부분이었다. 죽음과 관련된 의례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었고, 소크라테스나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철학자나 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 저작을 남겼고 이들은 독자들에게 죽음 교육적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죽음을 다루는 공식적인 강좌들은 최근의 일로 1960년대에 출현하게 되었다.
교육가들 사이에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죽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교육은 원천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아마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죽음교육이 건강교육가, 건강실천가, 사회학자, 장례지도사, 심리학자 또는 종교인들 중 어떤 하나에 배타적으로 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죽음교육 과정은 표준화된 지식의 체계나 내용에 대한 보편적인 핵심을 가질 수는 없다. 죽음교육의 특성은 누가 가르치고 어디서 수행되며, 누가 피교육생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죽음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학부의 사회학 전공자들보다 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과대 4학년생들을 위한 죽음교육과 지역사회에서 하는 죽음교육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쓰여 졌다. 우리는 죽음이 엄청난 대중적 관심을 가진 주제란 걸 안다. 따라서 이 책은 죽음과 관련된 주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 유용할 것이고 둘째로는 죽음에 대해 스스로 알고 싶고 또 타인에게 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일반 공립학교 선생님들이나 지역사회 교육자들, 그리고 간호원, 의사들에게도 이 책이 유용하고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권위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의 초점은 그간 죽음교육 교재로 사용되어 온 다른 책들과는 다소 다르다. 어떤 책들은 의학적, 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또 많은 책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의 심리적 욕구에 대해 쓰여 졌다. 또한 일부 책들은 죽음의 종교적,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다. 죽음교육 강좌나 워크숍 또는 세미나를 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여러 책들에서 강좌의 목적에 맞는 특별한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한다. 이 책은 주로 죽음교육가의 직업적 배경이나 죽음교육이 시행되는 특정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죽음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도록 쓰여 졌다. 죽음교육 내용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소규모 연구나 학습에 적합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의 목적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오해나 신화를 정확한 지식으로 바꾸고자 함이며, 케어제공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전문봉사자들을 돕고자 함이며, 죽음교육가들이 죽음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자극하고 영감을 주며 도전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왜 죽음교육이 필요한가?
우리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두 가지 태도를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많은 전문가들이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강좌를 여는 기본적인 이유가 그들 각자가 스스로의 필멸성에 대면하는 법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 믿는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신과 신화는 죽음을 부정하고 두렵게 한다. 죽음을 알게 됨으로써 각 개인들은 삶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게 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게 될 때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감소되어 삶을 보다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죽음에 대한 토론은 죽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정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죽음교육을 통하여 죽음의 부정이 죽음을 삶의 한 부분이자 실재로 수용하는 개인적 철학을 형성시켜 이것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죽음교육은 죽어감에 대한 경험을 인간 라이프사이클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서 우리 경험의 자연스런 영역 속에 자리 잡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인식은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귀중한 인간관계들을 제고시킬 수도 있다.
몇몇 사람들은 죽음교육이 다소 우울하며 두려운 것으로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더더욱 안 된다고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도대체 죽음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다른 주제에 대한 정보나 지식과는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우리 사회는 물론 대다수 문명사회에서 교육받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다 더 낳게 결정할 수 있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은 이롭고 또 유용하다. 무지는 결코 달갑지 않으며 바로 미신이 자리 잡는 영역이다. 신비적인 공간 속으로 죽음을 숨긴다고 해서 죽음이 모든 생명체의 궁극적인 종국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곧 죽을 것이란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이러한 사실을 모호하게 만든다. 죽지 않을 것이란 잘못된 생각을 부채질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교육”이라 이름 붙여 진 강의에 등록을 했든 안했든 우리는 일상에서 죽음에 대해 배우고 죽음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매년 TV나 영화, 신문에서 수천건의 죽음을 목격한다. 어떤 죽음들은 무감각하게 다가오고 어떤 죽음들은 우습기조차하며 또 어떤 죽음들은 잔인하기 그지없다. 죽음은 민속이나 소설, 영화, 예술, 음악, 심지어 동화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광고는 종종 우리의 무의식 속에 영향을 미쳐 상품을 사도록 죽음을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네 구두 죽이는데!, 네가 나를 죽여주는 군!” 과 같은 말들은 이중적 의미를 전달한다. 이러한 용어들이나 경험이 죽음의 실재를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아하다. 죽음교육은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질은 종종 실재를 다루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효과적인 대응전략은 성공적인 삶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이 말의 정의가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왜곡되어 있어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신 대 인간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대의 과학적 성취는 종교적 신념들을 뿌리 채 흔들어 놨다. 실존주의는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경험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비난해 왔다. 환생과 임사체험에 대한 보고서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시켜 왔다. 우리 문화에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죽음들을 목격하지만 그들이 주는 죽음의미는 상호 상충적이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에 무감각해야 하는가? 죽음은 웃기는 것인가? 죽음은 잔인한 것인가? 죽음은 이러한 혼합된 메시지를 분류하고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개인들을 도와준다. 죽음교육을 받음으로써 각 개인들은 실재에 대면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잠재된 불안과 미지의 공포에 대면하는 것보다 더 만족스럽게 될 것이다.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나 죽음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증상이 밝혀지면 곧 죽음이 찾아왔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야 상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실제로 죽기 전 수개월, 아니 수년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예고된 슬픔(anticipatory grief)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목사만이 사별자에게 상담과 정신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도 사별의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더하여, 죽기 전 미리 그 증상을 알게 되는 미국 사회에서 죽음을 둘러 싼 상황들이 바뀌어 사별의 슬픔의 겪는 친구나 가족들이 죽어감의 과정동안 생계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도덕적 지원이 더 아쉽다. 이 때 관여되는 사람들이 죽음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 자신의 죽음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아마도 죽음교육을 통해 자극된 죽음에 대한 개인적 느낌을 스스로 검사해 보는 것은 죽음에 대한 논의를 좀더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되도록 한다.
죽음과 관련된 수많은 사회 심리적 이슈들에 더하여, 교육학적 경험은 오히려 실질적, 현실적 관심사의 기초위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죽음의 연구는 전혀 새로운 어휘들을 대중화시켰다. 사별, 안락사와 같은 용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경우 법적, 재정적 결과들이 매우 심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장 쓰기를 등한히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례식이나 장기기증 그리고 부검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 이러한 것들은 유가족들에게 많은 짐과 부담을 남긴다. 따라서 자신의 죽음 전에 이러한 이슈들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이다. 자신이 원하는 장례식 유형을 결정하는 것과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알려지고 실행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의사나 간호원, 카운셀러 그리고 목사들에게 케어제공자(caregiver)의 역할이 주어져 왔다. 그들은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타인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죽음교육은 이들 직업에 명백히 도움이 된다. 죽음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은 퀴블러 로스가 말한 공포, 불안, 공격성,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죽음교육의 과정을 끝낸 학생들은 통상 자기가 죽음을 보다 잘 대면할 수 있고, 죽음에 대해 보다 편안하게 말할 수 있으며, 또 죽어가는 환자나 그 가족들과 보다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나아가, 학생들은 죽음교육이 그들에게 삶에 보다 감사하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게 했다고 보고한다.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인간적 경험으로 여겨진다. 아마도 학생들에게 죽음을 인간적 맥락에서 보도록 하는 이러한 내부적 변화는 봉사자와 죽음에 직면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 장의 첫 번째 부분은 죽음개념을 살펴보고 죽음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들을 개괄한다. 간단하게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개인적 공포와 내부의 갈등을 다루는데 유용한 효과적인 문제해결기술과 대면전략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필멸성, 곧 죽음 다루기를 도와준다.
2.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음악, 예술, 문헌 그리고 매체에서 발견되는 죽음에 관한 혼란스런 메시지에 대한 전체적인 분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조망을 제공해 준다.
3.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갖도록 복 돋아 준다.
4.전문적 케어제공자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 케어제공자들에게 그들이 죽어가는 환자나 사별자들에게 감성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안락함을 느끼도록 해준다.
5.일반인들에게 죽음이나 죽어감과 관련된 추이, 용어,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6.일반 대중에게 유언서 작성은 물론, 장례식에 대한 계획, 장법의 선택과 시신의 처리, 생명연장에 관한 의료시술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비록 죽음교육을 통해 위의 것 중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피교육생들이 죽음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의 만족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죽음교육이 행해져야 하는가?
학문적 연구의 한 분야로서 죽음교육의 최근의 발전은 죽음학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실체를 탄생시켰다. 이들 연구들은 많은 이슈들, 개념화 그리고 철학적 조망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죽음교육가들이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내용과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연구주제 못지않게 죽음교육의 과제 역시 학습자들의 욕구를 인지해 적합한 내용, 방법론, 그리고 자료들을 선택하고, 기존의 학습 원리들을 적용하고, 학습효과를 측정, 평가하는 것이다.
죽음학에 대한 대부분의 초기 관심과 연구들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인적 서비스와 관련된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전문적 준비와 개인 경쟁력을 제고 하기위해 죽음교육과정을 선택했다. 이들 과정의 핵심은 장래의 직업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죽음교육과정들이 사회과학 전공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내용과 방법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적합한지는 의문이었다.
최근 일반 대중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죽음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훈련과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일련의 대중강연을 실행한다. 죽음강좌 프로그램들은 교회나 지역단체, 병원 그리고 지역의 학술단체들이 후원한다. 매체를 통해 죽음강좌가 홍보되거나 관심 있는 시민단체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양하다. 대부분 중년이상, 노인층들이다. 새로운 정보를 찾는 전문가들도 많다. 일부는 최근의 영화나 텔레비젼 쇼를 보고 자극을 받아 온다. 일부는 근래 죽음을 겪어 죽음에 대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함의는 방법론을 잘 아는 유능한 죽음교육가가 죽음에 대한 지식은 많으나 효과적인 교육 방법론을 잘 모르는 교육가보다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더 쉽다는 것이다. 교육가가 간호원이든 스님이든 의사든, 철학자든 죽음교육은 전문적인 교육자들 사이에서 통상 발견되는 핵심적인 스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은 결코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지식은 훌륭한 계획과 효과적인 교육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죽음과 죽어감에 관한 교육 강좌들이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개설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죽음교육은 “누군가에 의해 가르쳐 질 수 있는 순간들”에만 가능했다. 오늘날 죽음교육은 행동적 관점에서의 결과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당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계획되어 시행된다. 죽음연구는 사회연구과학, 영어, 건강교육의 한 분야로 형성되어 왔다. 영문학시간의 문학 강좌들은 ‘이반 일리히의 죽음, 러브 스토리, 그림자 상자, 정원이 좋아지고 있다.’와 같은 문학 작품들을 통해 죽음연구를 수행해 왔다. 초등하교 선생님들은 ‘오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는 왜 죽었나, 바니에게 일어난 열 번째 좋은 일,과 같은 책을 이용한다.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일반적으로 방법론에 관한한 경쟁력이 있다. 부족한 게 있다면 아마도 내용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죽음교육을 하기 전에 적어도 1회 이상은 죽음교육 강좌를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죽음교육은 대학에서도 인기를 끌게 되었다. 적어도 1000개 이상의 강좌들이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학생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장래의 직업을 위해 수강하기는 하지만 역시나 많은 학생들이 선태과목으로 죽음과 죽어감의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소수의 선택과목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강좌를 듣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과목으로 학점을 기꺼이 따려 한다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 한 일이다. 지역사회나 공립학교 이상으로 대학의 죽음교육가들 역시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계획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죽음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전문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대체될 수는 없다. 대학교수들은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의 테크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누가 죽음교육을 가르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죽음교육가들은 다양한 학문적, 직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일반인들은 죽음교육이 자격증이 있는 죽음교육가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선생님들은 종종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 불려진다. 그래서 교수의 학문적, 직업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 성 교육가, 술 교육가, 소비자 교육가 등으로 불려진다. 마찬가지로 죽음교육에도 아직은 공식적인 자격증이 없다. 결과로 자신의 직업적, 교육적 배경과 무관하게 죽음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교육가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이다. ‘죽음교육과 카운셀링 포럼’은 죽음교육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준화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되면 전체적인 훈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죽음교육은 많은 학문분야의 원리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 활동으로부터 출현했다. 각각의 학문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죽음교육에 접근하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정하는 데는 갈등과 충돌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격기준은 교육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교육기법들이 포함될 것 같다. 죽음교육가로서의 자격과정은 아마도 죽음교육 방법론과 죽음교육의 도구들, 오디오나 비디오의 자료, 교육심리학 그리고 기존에 자격증을 가진 교수와의 실습이 포함될 것이다. 한편, 심리학자들은 카운셀링과 관련된 과정을 중시하여 경험 있는 세라피스트의 감독 하의 실습을 요구할 것이다. 의사들은 아마도 죽음의 생물학, 병리학 그리고 의료윤리를 중시할 것이다. 이러한 딜렘마는 죽음교육가로서의 이상적인 전문가를 만드는 것을 더욱 흥미 있게 만든다.
각 대학들의 죽음교육과정에 관한 카다로그를 조사해보면, 표준화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욱 어려워 보인다. 죽음교육은 실로 다양한 학과에서 개설되어 있다. 건강교육, 간호학, 사회학과 등이 죽음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한 대학이 여러 학문분야를 통섭하여 죽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예는 비일비재하다. 죽음교육의 선행조건에 대한 이슈는 간호학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사회학, 건강교육이 요구하는 것이 달라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결과는 예를 들어 간호학 전공자는 건강교육 코스가 아니라 간호학 코스에 등록하게 될 것이다. 반면 건강교육 전공자들은 건강 교육과에서 개설한 곳에 등록할 것이다. 이들 상충하는 전공자들이 보편화된 자격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노력과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역사적 조망(眺望)
많은 사람들이 실상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교육이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으로부터 왔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실상, 1960년대 초 대학의 하나의 독립된 커리큘럼으로 시작하면서, 죽음교육은 학제적 연구 분야로 발전해 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죽음교육 발전의 계기는 1959년 허먼 페이펠의 ‘죽음의 의미’였다고 믿는다. 이 책은 죽음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촉발시켰다. 연구자들이 죽음교육 연구를 시작하고 이들의 저술이 전문지는 물론 대중지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과학적 지식들이 일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1963년 로버트 풀턴에 의해 미네소타 대학에 초음으로 죽음교육 강좌가 개설되었다. 1963년에서 1970년 사이, 죽음교육의 확산은 느려 전국적으로 몇몇 대학에서만 죽음교육 강좌가 개설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의과대학과는 무관했고 대신에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전문 직업 준비를 위한 강좌의 한 부분이었다.
1970년대 죽음교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몇몇 요인들이 있다. 1966년 로버트 카스텐바움이 편집한 오메가 출판사의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간행지가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이 출판물은 사회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게재하는 매체가 되었다. 1969년 카스텐바움은 웨인 주립대학에 ‘죽어감과 치명적 행위에 관한 심리학 연구소’를 설립했다. 같은 해 로버트 풀턴은 미네소타 대학에 ‘죽음교육과 사별 센터’를 만들었다. 또한 1969년 엘리자베쓰 퀴블러 로스는 ‘죽음과 죽어감에 대하여’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는 엄청난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 퀴블러 로스는 이 책에서 임종환자들이 겪는 문제들과 임종증상에 대면하는 방법들을 예리하게 파헤쳤다.
1970년, ‘오늘날의 심리학’은 “당신과 나”라 이름 붙인 설문조사 결과를 출판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심리학’ 조사연구 역사상 최대로 많은 3만 여명의 독자들이 참여하여 응답한 결과였다. 같은 해, 죽음교육에 관한 최초의 세미나가 햄라인 대학에서 열렸다. 1973년까지, 전국의 대학에서 약 600여개의 죽음교육 강좌들이 개설되었고 전국 여러 곳에서 수 천 개의 죽음교육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976년, 워든과 프록터는 PDA(personal death awareness)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죽음을 개인적 차원에서 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었다. 1977년부터 ‘죽음교육’이라는 국제적인 계간지가 출판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말이 되자 죽음교육은 강단의 내 외부에서 인기 있는 논의 주제가 되었다.
사회학적 접근(orientation)
죽음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미국문화(다른 문화 역시 마찬가지)가 죽음과 사별, 슬픔 그리고 추모를 다루는 방식을 연구한다. 한 개인으로서 우리의 시각은 문화와 사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예를 들어, 많은 학자들이 미국인들은 죽음을 부정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죽음부정의 한 근거가 바로 죽음을 ‘영원한 잠, 돌아 가셨다.’와 같이 은유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은유법에 더해, 미국사회의 죽음부정은 다음과 같은 다른 형태를 띠기도 한다.
-죽음의 외상으로부터 어린이들의 보호
-고인을 산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장례식
-삶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생명의 연장을 강조하는 의료계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 분위기
-사후생을 통한 불멸에 대한 믿음
-노인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고립시키고 거부함
현대 미국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문화적 부정을 길러온 추세는 집 보다는 병원에서의 죽음이 늘어나면서이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어린이들에게 비현실적인 죽음인식을 주었다. 1세기 전, 유아 사망률이 높고 기대수명이 짧았을 때, 사람들은 좀더 일찍 죽음을 경험했고 살아가면서 자주 죽음에 노출됐었다. 대가족이 일반적이었을 때 어린이들은 늙어가는 과정과 뒤이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었다. 어린이들도 죽음과 관련된 감정적, 의식적 국면들에 참여했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죽음으로부터 보호된다. 할아버지가 아프게 되면 가족들은 제도화된 시설로 옮기고 어린이들이 방문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들은 죽음 경험으로부터 보호된다. 죽음부정은 죽음으로부터 오는 고통스런 경험을 피하는 수단이 된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죽음 부정은 죽음에 대한 현실적 지각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죽음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의 총체적 구성요소는 우리사회가 친구나 친척의 죽음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보여 진다. 죽음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용어가 추모(mourning)이다. 추모는 문화적 틀 안에서 슬픔을 표현하고 감정과 의례를 공유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의 추모는 장례와 매장의식의 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1963년 제시카 미트포드는 ‘미국식 죽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미국 장례산업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일부 장례식장의 부도덕한 비즈니스에 대해 일반대중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메트포드는 장례산업이 미국인들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으로 추모를 하도록 강요한다고 믿었다. 장례식장은 장례의 관습과 합리성, 그리고 법이 요구하는 것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강매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몇몇 예는 지나치게 일반화되었지만, 이 책은 장례소비자 운동, 유언장의 작성, 추모 서비스의 존재 그리고 사전장례계획에 대한 개념들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6년, 야파 드라즈닌은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 실천적 가이드’란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미래를 위해 개인 차원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소비자 관점에서 저술했다. 그는 목사나 상담보다는 회계사나 변호사 그리고 보험 전문가가 더 필요할 것이라 적었다. 개인적, 가족적 차원을 넘어서는, 죽음과 관련된 사회적 측면이 있음은 분명하다. 죽음은 서비스와 그에 대한 비용이란 측면에서 분명 하나의 소비관련 용어이다. 지방정부나 교회 그리고 법률체계, 보험 산업은 분명 미국 죽음체계의 한 부분이다.
리챠드 칼리쉬는 1976년 ‘죽음과 죽어감의 사회적 맥락’ 이란 논문에서 미국에서의 죽음의미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의 죽음 의미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시간의 구성자(organizer)로서의 죽음의미이다. 우리는 삶을 단순히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죽음을 다른 모든 사건과 진행의 표지(marker)로 삶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조직화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은 우리 모두의 소유물이나 경험들이 일시적인 것임을 인식하도록 해 준다. 죽음의 종국성은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해 준다. 결국 우리 각자는 죽을 것이란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삶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해준다. 칼리쉬가 제시한 두 번째 개념은 상실(이별)의 한 형태로서의 죽음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의 상실, 사회적 역할과 지위의 상실, 독립성의 상실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죽음은 곧 궁극적인 최종의 상실이라는 것이다. 죽음의 세 번째 개념은 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죽음이다. 우리 대부분은 죽을 때 우리 삶이 심판, 즉 보상받거나 또는 처벌된다고 믿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죽음과 관련된 많은 주제들을 연구하고 저술해 왔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은 최근 사회학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다. 이는 논문이나 독립연구 또는 재미있는 독서주제로 매우 유용하고 적합한 목록이 될 것이다.
-죽음 정의와 관련된 문제
-죽음과 병, 그리고 교회의 역사적 측면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죽음정의에 대한 역할 분석
-용어의 변천
-너싱홈이나 병원, 호스피스에서의 죽어감
-부두교의 죽음과 마녀의식
-사회 보호망
-죽음에 대한 동서양의 철학적 전통
-잘못됨(wrongness)의 의미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 허구와 금기
-죽음에 대한 의료기술의 발전이 주는 사회적 영향
-죽음이 주는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
-윤리 이론
-폭력, 살인, 자살, 낙태 그리고 안락사
-미국의 장례용품과 추모 용품
-민속과 죽음
-죽음의 상징학
-소생 운동
-장기이식
-시신냉동보관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죽을 권리
심리학적 접근(orientation)
죽음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핵심은 죽어가는 자와 사별자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죽음에 대한 심리학적 측면을 이해할 필요성은 퀴블러 로스의 ‘죽어감과 죽음에 대하여’란 책에서 잘 제기되었다. 그녀의 연구는 임종환자가 다섯 가지의 심리적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부정과 고립, 분노, 타협, 의기소침 그리고 수용이다. 그녀의 연구가 비록 과학적 통제가 허술했다고 비판받고는 있지만, 그녀의 책은 다른 연구들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 4장에서 그녀의 연구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룬다.
헛쉬네커는 임종한자들도 죽음에 직면해서 자신의 기본적인 자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자아’라는 개념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습관적인 행동유형이며 동시에 총체적 반응을 일컫는다. 그는 또한 임종환자들이 자신이 죽을병에 걸렸음을 알게 될 때, 그들이 삶에서의 실패했고 할일을 다 못했다는 염세적 생각에 빠진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러나 점차 죽음에 가까워짐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삶의 종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퀴블러 로스가 긍정적 수용이라 말한 것을 뒷받침하기는 하지만 그녀의 주장처럼 죽음에 단계적 과정을 통해 다가선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오스틴 쿠셔는 우리 대다수가 거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삶이란 죽음을 위한 대소사의 준비로 가득 차 있다고 기술했다. 피상적인 상실들의 경험은 상실과 실패의 경험에 직면할 때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개발하도록 각 개인들에게 가르친다. 덜 중요한 상실을 다루는데 사용되는 대응전략의 유용성도 결코 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혼이나 해고, 사회적 상실과 같은 보다 중요한 상실경험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상실들은 친구나 가족의 상실에서 오는 동일한 심리적 반응, 슬픔을 동반할 수 있는 것이다.
광의의 죽음 심리학에 포함되는 또 다른 영역들이 바로 사별과 슬픔이란 용어이다. 사별은 죽음이나 다른 개인적 상실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사실이다. 슬픔은 사별에 대한 반응이다. 린드만은 슬픔 증후군의 특성으로 육체적 스트레스, 목구멍의 압박감, 가쁜 숨, 공복감, 근력의 약화, 긴장과 고통으로 인한 강한 의기소침 등을 들었다. 아마도 슬픔의 가장 현저한 특성은 울음, 한숨, 기력상실, 그리고 소화 장애이다. 추가로 이들은 무기력하고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 슬픔을 겪는 자는 너무나 이에 압도되어 이것이 영구적인 해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슬픔에 겨운 사람들을 안락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별에 대한 이러한 심리적, 생리적 반응의 심각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죽음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정보를 얻기 위해 관찰법을 사용한다. 관찰연구방법은 심리학이나 사회학 연구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참여관찰은 일기를 쓰거나 또는 일상의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심리학자들은 피조사자들이 관념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사상을 조사할 수도 있는데 삶과 죽음의 의미가 표현될 때, 철학 서적들이 유용할 때도 있다. 죽음 심리학의 연구가 기본적인 정보원(情報源)에 집중해야하기는 하지만, 다른 관찰 연구들로부터 보조 정보를 이끌어 오는 것도 필요하다.
다양한 논문들이나 전문지들을 조사해 보면, 현재의 심리학 연구의 조류가 대략 네 가지 주요 관심사로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이다. 연구들은 아래의 불안에 대한 것들이다.
-임종환자
-상담자, 간호원, 대학생
-경찰, 군인과 그들 가족들
-노인
-자살 시도자들
불안과 공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다음에 열거되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불안과 서열적 위치
-불안과 자존감(self esteem)
-죽음의 공포와 사후생에 대한 믿음
-죽음의 공포와 자아의 상호관련성
-죽음의 공포와 환상의 상호관련성
-죽음의 공포와 교회신도
두 번째 분야는 죽음에의 직면과 적응을 다룬다. 심리학자들은 다음 질문들에 대해 연구한다.
-가족체계가 죽음에 대면하고 적응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배우자 사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살자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반응은 무엇인가?
-죽음을 맞는데 남과 여의 차이가 있는가?
-죽은 배우자나 친구, 부모에게 남는 감정적 응어리는 어떤 종류인가?
-사별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도시인과 농촌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고 대면하는가?
-의사와 간호사, 상담사는 임종환자들을 어떻게 대면하는가?
-사람들은 암과 죽음 위협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임종환자들은 어떤 꿈을 꾸는가?
심리학자들의 세 번째 관심사는 상담사의 개입에 관한 것이다. 다음 주제들이 해당된다.
-동료들이 상담하는 것의 효과는?
-죽음교육이 감정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환자들이 가지는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의료적 관점과 평가는 무엇인가?
-환자들 사이에서 “죽어가는 역할”이 가지는 의료적 함의는 무엇인가?
-암 환자들에게 카운셀링의 효과는 무엇인가?
-죽음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알려져야 하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죽음의 영향은 무엇인가?
-스트레스 관리기법은 암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번째 심리학 연구 분야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가지는 관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조사 연구는 다음에 기초하여 죽음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고자 해 왔다.
-연령
-통제의 위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노인과의 상호작용
-건강상태
-종교
-임사체험
-인지의 변화 상태
법의학적 접근(Medical- Legal Orientation)
죽음교육에 대한 법의학적 접근은 세 가지 중요한 관심사를 갖는다. 첫째로 죽음 정의와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역사적으로 죽음은 뇌에 산소와 혈액의 공급을 차단하는 호흡과 맥박의 정지를 의미했다. 이러한 정의가 사용될 때는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중시된 후 뇌가 살아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죽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했다. 뇌사란 개념은 최근에 등장했고 이는 전통적 죽음정의에 논쟁적 대안이 되었다. 이 개념은 최신의 의학기술이 인공적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개념은 인공적 호흡과 혈액 순환이 뇌에 무한정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논쟁거리이다. 이러한 논쟁에는 인간성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첨예한 문제는 과연 의미 있는 실존을 법의학적 맥락에서 정의할 수 있는가이다.
법의학적 접근의 두 번째 관심사는 안락사에 관한 논쟁이다. 안락사라는 용어가 자비로운 죽음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고, 그것은 실제로 ‘좋은 죽음’ 그리고 고통 없이 행복하고 쉽게 죽는 죽음을 의미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고통스런 삶을 마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약을 처방하는 것인데 이는 어느 문명국가에서든 위법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임종환자에게 특정한 의료적 치유를 하지 않거나 철회되는 것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일부 의사들에 의해 실행된다.
드라즈닌이 제기하는 세 번째 관심사는 바로 죽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법적, 경제적 관심의 조합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실상은 1/4정도만이 사전에 계획한다. 사전에 죽음을 계획하지 않으면 결국은 유가족들이 고인을 대신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가족들에게 고통스럽고 비용이 들며 또 놀랄 일이다. 죽음 교육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고, 임종시 필요한 결정들을 미리 하여 가족들이 죽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여기에는 시신의 처리, 묘지, 재산의 정리와 같은 재정적, 법적, 실질적 문제들이 고려된다.
의사나 법률가들은 단지 죽음의 정의와 삶의 보호를 넘어서, 죽음에 책임이 있다. 법의학 분야에서 최근의 관심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환자의 임종 후 유가족에 대한 의사의 책임
-임종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임종병의 예방적 케어
-임종환자들 사이에 조기사망을 유도하는 것으로서의 포기 증후군
(Giving-up syndrome)
-슬픔의 심리적 충격
-장기의 적출
-슬픔 치유자로서의 의사역할
-가정과 병원에서의 죽음의 비용과 질에 대한 비교
-죽음의 생체 리듬적 사이클
-임종환자에게 임종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informed consent)
-사망진단서의 완성
-임사체험
건강교육적 접근(Health education orientation)
죽음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복 돋음으로써 삶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적 노력은 과학적 지식과 정보의 개인적 수용 사이의 갭(gap)을 메우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교육은 죽음교육 학습자에게 필수적이어야 한다. 또한 건강교육은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이 내려질 때, 사람들이 대안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교육이 시행되는 과정은 제공되는 실질적인 정보만큼이나 중요하다. 건강은 목표이고 교육은 과정이며 수단이다.
죽음의 영역에는 현재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다. 그 내용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이 있음은 명백하다. 각각의 죽음 관련된 이슈들은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각자의 정신건강이나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심사숙고해야 하는 많은 대안들을 제공한다. 죽음과 관련된 결정들은 법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교육 입장에서의 접근은 그러한 이슈들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고, 내용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개인적 가치를 고양하는 학습전략을 선택하는 것이고, 건강과 삶의 질을 고양하는 개인적 선택들을 고무시키는 것이다.
죽음교육의 목적
노트는 죽음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 세 가지의 상호 겹쳐지는 형태로 구성된다고 믿었다. 이들 중 첫 번째가 정보공유인데 이는 죽음학과 관련된 유관개념들도 포함한다. 두 번째 목표가 가치의 명확화인데 이는 각 개인들에게 다양한 대안들을 고려하게 하고 그들의 선택을 건강한 행동으로 결합시키게 하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세 번째 목표가 실천행위이다. 문제해결 기술들은 자기신뢰와 타인들이 적합한 적응을 하도록 돕는데 가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A는 정보공유/ B는 가치 명확화 / C는 실천행동)
이러한 구조로 노트는 죽음교육 목표의 정확한 그림을 제공한다. 노트의 3원은 지식만으로는 긍정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하기가 충분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다. 죽음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태도형성과 실천행동과 관련된 훈육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성인들은 유언장 작성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의 많은 성인들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유언장을 씀으로써 자신의 유가족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법적, 감정적 문제들을 격지 않는다 라는 단순한 지식은 유언장 쓰기의 대안들이나 대안들의 평가가 확정되는 가치 명확화 과정에서 동기화되는 것이다. 만일 그가 유언장 쓰기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유언장 쓰기는 당연한 논리적 행동으로 귀결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도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실천행동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지식과 가치에 더하여 유언장을 쓰는 실질적 과정, 즉 유언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그리고 법적 조언이 필요할 때 언제 어떻게 변호사를 만나야 되는지 등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트가 죽음교육 목표의 이론적 틀을 제공했던데 반해 고든과 클라스는 죽음교육의 네 가지 실질적 목표를 제시했다.
-학생들에게 현재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들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
-학생들이 개인적 죽음과 중요한 타자들의 죽음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학생들이 의료나 장례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대응하는 소비자가 되도록 돕는 것
-학생들에게 죽음 관련된 사회 윤리적 이슈들에 대해 생각하고 이들이 제기하는 가치판단을 정의하도록 돕는 것
죽음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은 죽음교육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성인, 노인이든 특별한 경쟁력과 개인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레비톤은 자격 있는 교육가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1.교육가는 죽음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교육가는 죽음 교육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3.교육가는 죽음에 대해 쉽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4.교육가는 삶의 발달단계에서 겪는 사건들에 대해 잘 알고 이들 사건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동정적일 필요가 있다.
5.교육가는 사회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이들이 우리의 문화적 태도, 실천, 법, 그리고 제도를 형성하는데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알 필요가 있다.
레비톤은 최근 또 다른 7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1.교육가는 학생들, 부모, 그리고 정보원천이 되는 사람들과 슬픔과 사별, 그리고 다른 예민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2.교육가는 상담과 위기 개입 기술에 정통해야 한다.
3.교육가는 문헌이나 오디오비디오 그리고 전문적 자료들을 포함해 적절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4.교육가는 지역사회 원천이나 자원들을 교육이나 카운셀링 과정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5.교육가는 학제적 관여와 문제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6.교육가는 사전에 정해진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교육 진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7.교육가는 현재의 연구조류와 조응하여 과학적 탐구의 정신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연구를 통해 학문적 지식의 축적에 공헌해야 한다.
그롤만은 어린이들을 위한 죽음교육의 5가지 원리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안들은 비단 전문적 교육가들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죽음과 죽어감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할 때도 매우 유용하다.
1.질문들은 진지하게 답변되어야 하고, 어린이들이 과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도 진실을 다룰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정확한 정보는 정확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된다. 반면, 그릇된 정보는 언젠가는 바꿔주어야 할 잘못된 인식을 형성한다. 몇몇 사례들은 어린이들에게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어떻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A.“하느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데리고 갔다.” 이것은 하느님은 우리들 나머지는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죽을 테니까.
B.“네 동생이 너무 착해서 하느님이 동생을 데리고 가셨다.” 이는 나머지는 모두 나쁜 아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는 죽고 싶지 않다면 나쁜 행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C. “죠는 먼 여행을 떠났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자발적 행동이고 원한다면 다시 세상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또는 죠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린이들은 여행가기를 겁내할 수도 있다.
2.질문은 이해되어야 한다. 종종 질문에 대한 어른들의 해석이 지나쳐 어린이들이 의도한 대답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질문은 진정,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일 수 있다. 질문은 어린이들 내부에서 풀리지 않은 욕구들이 이야기되어지는 하나의 이야기 방식일 수도 있다. 에를 들어, 한 아이가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되요?”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은 사후 생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가 죽으면 우리는 누가 돌보죠 라는 질문일 수 있는 것이다. 그 동기는 안전에 대한 진지한 관심일 수 있는 것이다.
3.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보다 복잡한 개념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다. 혼란스런 설명은 오히려 해가된다. 일단 잘못된 개념이 형성되면 바꾸기 어려워진다.
4.어린이들이 그들의 질문, 관찰, 관심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들은 또 죽음에 대한 인간적 반응, 즉 슬픔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과보호는 개인적 상실과 관련된 정상적 감정들을 질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아이의 애완동물이 죽으면, 부모는 그 아이가 슬픔을 느끼지 않도록 바로 다른 애완동물을 사다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아이는 자신의 감정들을 해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슬픔은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란 인상을 만들게 된다.
5.종교적, 철학적 본질을 논의할 때, 다른 관점도 있음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예 중의 하나가 자신은 하느님이 있다고 믿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음을 알고서는 혼란을 느끼는 경우이다.
죽음교육 연구는 다음 주제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적 전략들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특정한 목표 집단에게 제공된 죽음교육의 효과
-학생들의 지식, 태도 그리고 행동에 미치는 선생님의 영향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나 잘못된 인식
-죽음과 죽어감 대해 어린이들은 과연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
-죽음교육가의 전문적 자질
-죽음교육에 대한 학습방법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