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은 사회복지노동자와 고용승계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안양시는 2012년 6월 30일로 운영이 만료되는 안양시관악장애인복지관의의 위탁법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아 또다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불과 2년 전 안양시는 위탁법인의 변경과정에서 사회복지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하지 않아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를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노동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수탁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지침에는 시설장과 관리자를 제외한 전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사회복지노동자가 위탁법인이 변경될 때마다 심각한 고용불안과 해고의 위험을 느낀다면 안정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는 위탁 공고 시, 사회복지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고용승계에 대한 사항은 법인과 해결할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일체의 대화와 노력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
특히 2009년 최대호 안양시장은 당시 후보자로 우리 지부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고용승계 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후보자 시설 노동자와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 만에 사회복지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에 우리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안양시의 문제는 단지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안양시는 그동안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을 삭감시켜왔다. 안양시는 올해 시보조금으로 지급하던 인건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였으며, 이를 복지관의 이월금과 이용료수입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안양시의 위수탁협약서(안)에는 이용료의 수입으로 인건비를 절대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용료 수입의 정산잔액을 시의 세외수입으로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안양시가 추진하는 이용료 수입의 정산잔액을 복지관의 수입으로 하지 않고 시의 세외 수입으로 하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안양시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삭감하고 9천만원에 달하는 법인전입금만을 요구함으로서 복지서비스제공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위탁구조를 활용하여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마저 승계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만을 조성하고 있다. 안양시는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고용을 미끼로 저하된 노동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강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과, 조례 등을 제정하면서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는 요란한 치장을 하지만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매번 법인이 변경될 때마다 고용불안에 놓이는 한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법과 제도가 정한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안양시는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기 보다는 사용자성을 핑계로 제도의 뒤에 숨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하지 말고 즉각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자에게 민간위탁제도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안양시가 즉각 안양시관악장애인복지관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임금삭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