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및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안전하게 하는방법』
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상의 임대인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증명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②.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을 임대인이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는 본인(임대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이어야 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통장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 송금을 할 때는 임대인의 통장을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받아서 입금하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임대인명의 통장이 새로발급된 통장이 아니라 거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통장이 맞는지
확인 후 입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명의도용을 통해 통장을 불법으로 개설했다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세보증금을 대리인 또는 타인에게 교부할때에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그의사를 확인한후 증명서류를 갖춘후 송금해야 합니다.
④. 현제 원룸에 살고있는 세대수와 보증금의 합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간혹 임대인이 세입자현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에는 섣불리 계약을 진행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와 상의후
계약진행을 해야합니다.
집값 - 선순위근저당금액 - 선순위보증금 < 내 보증금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선순위 세입자는 상관없지만 후순위로 설정되어있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못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장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또한 제한되니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값 - 선순위근저당금액 - 선순위전세보증금 > 내 보증금 경우
차후 경매로 넘어갈 여지를 고려하여 시세의 60% 수준으로 가정하고 공인중개사와 상의후 계약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합계액과 근저당금액의 합계액이 건물가액의 70% 넘으면 절대로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집값 - 선순위근저당금액 < 내 보증금 경우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값 - 선순위근저당금액 > 내 보증금 경우
차후 경매로 넘어갈 여지를 고려하여 시세의 60% 수준으로 가정하고 공인중개사와 상의후 계약해야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장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제한이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이기 때문입니다.
소유자 권리변동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가처분, 가압류, 압류, 가등기)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공인중개사와 상의후 계약진행을 해야 합니다.
⑤. 등기사항증명서상 채무설정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담보로 되어있을때 공동담보물권의 잔존담보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