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25.7125평)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30.25평)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주거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단독주택 :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공동주택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주택
「주택법」에 의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민주택등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등은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25.7125평)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8.1.16 제1535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8.8.14] [[시행일 2019.2.15]]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25.7125평)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30.25평)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5. 22.>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항만구역 및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의 설치는 제외)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로서 관계 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② 「고속국도법」에 따른 접도구역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