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장 문석진이 기획하고 입안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해당 지역 임차상인들이 모두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의 공약 사업 일환인 본 안에 의하면 무려 호텔완화 용적률 1151% 상향 적용을 받게되어, 본 필지 지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신촌팀" 건물주는 세입자들을 "치워버리고" 건물을 팔겠다고 합니다.
구청장이 지주들과 담합한 본 사업에 의해 임차상인들의 삶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응원과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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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강제퇴거 경과
■ 2012년 10월 - 서대문구청 주체로 서대문 구민을 위한 호텔 건립 공청회 3회 개최.
■ 2014.6.24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안 심의 통과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서대문지역 중 2-2지구는 용적률 1151%, 높이 100m 이하 관광숙박시설이 입지할 예정.
■ 2014.12월 - 2015년 2월부터 5년만기 임대차 계약이 종료 예정인 본 지역 서대문구 창천동 18-36 지역의 상가세입자들에게 '건물을 공실 후 매도 예정이이므로 임대차 재계약 의사가 없고 상가 세입자들 퇴거시 이주비 200만원 내용의 내용증명을 건물주 위임 계약 체결 변호인단 통해 발송.
■ 2015.1월 - 위 내용증명에 적시한 퇴거시 '이주비 200만원 조건 수용' 조건에 합의하지 않은 본 상가세입자 6세대를 상대로 명소소송 재판 소장 발송.
■ 2015.6월 - 명도소송 재판 개시.
■ 2015.6월 ~ 9월 - 명도소송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조정 신청에 건물주 변호인측 이주비 200만원 이외 그 어떤 조정에도 임할 수 없음을 6세대 상가임차인측 변호인측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 어떠한 조정안에도 일축으로 일관.
■ 2015.10월 5일 - 서대문구청 정문에서의 집회 시작.
■2015.10월 6일 - 서대문구청 문석진 구청장과의 대담 (결론:구청장 권한밖의 사항이라며 호통으로 일관)
■ 2015.10.16일 - 창천동 18-36 상가세입자 비상위 소속 총 6세대 중 2세대가 명도소송 확정 판결에서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