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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문화여성연합 원문보기 글쓴이: (몽) Dulmaa
모집분야 |
인원 |
응시자격기준 | |
방 문 교 육 지도사 |
한국어교육 |
○명 |
ㆍ한국어교원(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 규정 해당자) ㆍ한국어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등) ㆍ결혼이민자 중 한국 거주기간 3년 이상 및 TOPIK 4급 이상자 |
부모교육 |
○명 |
ㆍ전직교사(유치원 및 보육교사 포함),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부모교육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결혼이민자 포함) | |
공 통 |
ㆍ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ㆍ결혼이민자 및 해당분야 유경험자 우대 |
2. 선정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자격요건 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채용기간
◦ 계약일 ~ 2012.12.31(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 가능)
4. 지원서 접수 및 면접일정
가. 접수기간 : 2011.12.19(월)~12.23(금), 7일간 09:00~18:00 방문접수
나. 접수처 :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편접수 불가)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01.02(월)
라. 면 접 일 : 2012.01.05(목) 16:00 ~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2.01.06(금)
※ 김포시 및 다문화지원센터 홈페인지 게시, 개별통보
바.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방문교육지도사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성장과정 및 경력중심으로 A4용지 1~2매 정도)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별)
마. 해당분야 자격증사본 1부
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적사항 기재분) 각 1부
사.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김포시 수입증지 첨부
(김포시청 본관1층 농협출장소)
6. 업무 및 근로조건
가. 업 무 :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나. 수 당 : 4가정 활동 기준 월 80만원(1가정 당 주 2회, 회당 2시간 활동)
다. 복 무 : 당해 연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 적용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한국어교육지도사와 부모교육지도사 동시활동 불가
나. 채용확정 후 지도사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양성교육시기 : 2012년 1월 중순경
○ 양성교육비용 : 수료 후 5개월 이상 활동 할 경우 무료지원 원칙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980-56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