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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시간 | 근무예정부서 |
ENG카메라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주 40시간 | 기 획 실 |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제31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호)
3. 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 | 담당업무 |
ENG카메라 | ○ 군정 홍보 영상물 촬영 및 편집, 제작 ○ 방송사 영상자료 제공 및 방송자료 관리 ○ 방송 홍보물 제작․관리․감독 및 방송사 취재 지원 ○ 사진․영상 등 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
4. 임용자격 기준
○ 공통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자격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구분 | 자격요건 |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ENG카메라 운용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강의․강사 등의 경력 불인정)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
○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5. 보수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 연봉액 | 산출기초 | 비고 |
ENG카메라 | 41,859천원 |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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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6.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업무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7. 시험일정
공 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비 고 |
’18. 4. 2. ~ 4. 16. | ’18. 4. 20. ~ 4. 24. | ’18. 4월중 (별도공지) | ’18. 5월중 (별도공지) | ’18. 5월중 (별도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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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20. ~ 2018. 4. 24.(3일간)
○ 접 수 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 063-430-2243)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
※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 한하며, 단체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9.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본인 자필로 작성)(별지서식)
- 응시수수료 : 7,000원(진안군 수입증지 첨부, 진안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구입)
○ 이력서 1부(별지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며,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직인 및 확인자 연락처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자격미달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063-430-2243)
- 업무관련 문의 : 진안군청 기 획 실(☎063-430-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