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에 발뒤꿈치 뼈(종골골절)를 다쳐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몇차례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번번히 신체검사 미달로 판정되다 뒤늦게 등록되신 분인데 종골은 발뒤꿈치뼈를 말하는데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주로 높은 곳에서 추락으로 인해 뒤꿈치에 직접적 충격을 받아 골절이 발생합니다.
대상자는 군복무 중 감시카메라 수리를 위해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추락하여 우측 종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공무상 부상이 입증되고 군수품 관리 중 입은 상이인 만큼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상군경(국가유공자) 요건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요건심의에서는 통과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 매번 상이등급 기준 미달판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상자는 10여년전 종골 골절 수술 후 골절정도가 심하여 골반뼈를 이식하였고 최근들어 발을 못디딜 정도의 통증에 시달린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정한 것입니다.
한편 발목과 관련한 상이등급 기준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에 정하고 있는데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다)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 입니다.
위 기준에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7급 8122호에 해당하게 되나 실무에서 보면 실제 신체검사에서 이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판단하는지 의문이 들때도 있답니다. 대상자의 경우 불안정성이나 운동가능여부의 제한보다는 관절의 퇴행성이 심하여 충분히 퇴행성정도를 가지고도 등급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실제 병원진료결과에서도 충분히 등급기준에 부합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본 행정사무소에서는 재확인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되었네요..
등급 기준에 해당하고 관련 근거가 있다면 굳이 2년간의 기간을 기다리며 재확인신검을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전문행정사와상담을 거쳐 그 가능성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053-583-9156/ 김덕수행정사 직통 010-9377-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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