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이 17∼19일 전국 교원 29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2%는 3년 이내 각종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앞서 4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86.0%가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한 것과 비슷하다.
교원이 겪은 교권 침해(복수 응답)는 ▶ 지속적인 교육활동 방해(74.8%)가 가장 많았다. ▶ 이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협박(56%), ▶ 학생의 욕설과 폭언(37.4%), ▶ 물리적 폭력(11.2%) 등이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원들은 교권보호국이 담당할 기능으로 악성 민원 전담(35.9%), 아동학대 허위 신고 대응(30.3%) 등을 꼽았다. 하지만 69.8%는 교권보호국이 실질적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교원들은 교권 침해에 가장 효과적인 개입은 징계 등 처분 내실화(67.9%)라고 판단했다. 또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아동학대법 개정(7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책1. 지금도 권역별로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는데 교권국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 ?
-그런 형식적인 제도나 기구 운영이 아닌 법 제,개정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를 옥죄이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나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학부모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묻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 사회 전면적으로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도 필요하다.
▶대책2.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NEW교육전문직의 정석 --P201
교육활동에서의 권리와 책임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OOOO시(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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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시책에 의거하여 학교단위에서의 실행방안을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갈등이 발생된 경우, 당사자간 합의 등 원만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학교단위에서 갈등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민원처리의 책임자로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 내에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하여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① 학생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다만, 권리의 행사는 교원 및 보호자의 적절한 교육·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학교의 자치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거나 학칙 등의 제·개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3.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충실한 학습경험을 제공받을 권리
4. 학습부진, 학교폭력, 가정위기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상담, 정보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5. 가족, 교우관계, 병력, 상담기록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학생의 권리
② 학생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
2. 학습자로서 학교의 시설 및 물건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소중히 다루며, 개인 및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할 책임
3. 학습자로서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 시간을 준수하고 수업 및 기타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할 책임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을 이해하고,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책임
5.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배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며,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제8조(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 ① 교원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다만, 권리와 권한의 행사는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 등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2.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근무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서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으며,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5.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등 공식적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으며,근무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교원의 권리‧권한
② 교원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
2.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책임
3.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윤리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책임
4.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등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임
5. 학생이 공정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제9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①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권리의 행사는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학부모조직을 구성하거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칙 등의 제·개정이나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2.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학교 기록을 학교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자녀 또는 아동의 학교생활 및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분석, 대안 모색 등에 대한 상담을 교원이나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보호자의 권리
②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학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자녀 또는 아동이 학칙 등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책임
2.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책임
3. 자녀 또는 아동과의 이해‧소통 증진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지고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임
4. 자녀 또는 아동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학교의 교육활동에 협조하여야 할 책임
5.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 등에 대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