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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1정연수 문의&정보 Re: 중등 1정연수 후 호봉재획정 (초등근무시)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313 24.08.30 12:0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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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30 15:22

    첫댓글 호봉은 그렇다 하더라도 경력 인정은 100%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24.08.30 17:34

    맞습니다! 100%인정만 해줘도 좋겠습니다... 경력이 80%인정이라 1년 근무해도 9개월 18일이고... 호봉이 안오르는 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 24.08.31 09:15

    중등에서 가르켜야할것을 초등에서 쉬운거 하고있으니 호봉80프로 인정은 그렇다쳐도.
    계약 중간에 승급이 안되는것과
    중등자격으로 초등에서 근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않는부분은 이해할수없습니다.

  • 24.08.31 18:11

    중등에서 3년 근무하고 초등에서 3년 근무한 경력을 같게 인정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등 근무하는 저도 인정 받으면 좋죠....하지만 중등 자격으로 초등 지도하는 건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 인정을 받고 싶구요~중간 승급은 정말 차별이구요^^

  • 24.09.01 00:05

    그렇네요!!선생님 말씀처럼 전공과목을 중등자격으로 초등에서 과목을 지도하는것임으로,더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의미도 큰것같습니다. 그런의미로 라면 호봉100프로 인정 받고 싶습니다.

  • 24.09.02 16:24

    안녕하세요? 교육청과 이야기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을 내서 신경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원글자로서 교육청에서 말한 내용에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초등학교에는 영어 교과가 없다 -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교과로 교육부 검정교과서를 사용하여 영어를 주 2시간씩 배우고 있고 (4학년도 동일), 5,6학년은 주 3시간씩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 교과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 임용된 교과 :영어, 상위 자격 : 2급에서 1급 취득하여 문제될 것이 없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 지 이해가 안갑니다.

    2번 문제는 결국 1번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중등 2급 자격증으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가르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초등 정교사가 초등에서 영어 전담을 맡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과가 없다는 말이 어떤 맥락인 지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4.09.23 21:53

    체육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등자격으로 초등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등도 체육과목이 있으니 초등에서 체육 기간제 교사로 3년근무하면 1정 승급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 24.10.01 21:11

    전문성을 위해 중등 교과전담도 뽑으면서 왜 80%를 인정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저는 9월 호봉이 승급이되어야하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때문인지 몰라도 승급이 안되는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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