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내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테마는 ‘법령등 위반’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되는 것은, 딱 하나 28번 판례뿐입니다.
위 내용은 당연히 「NEW 트렌드 형법 판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책입니다.
위 책을 보는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 간에는 ‘현저한 점수 차이’가 나는데, 그 결과는 치명적이고 또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협박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이번 2026년 경찰채용 1차시험을 보고 ‘선생이나 강사를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출제위원의 말장난 비슷한 꼬아내기가 문제일 뿐 (비유하자면 ‘맛이 있다’와 ‘맛이 없을 수 없다’, ‘경우에’와 ‘경우에만’ 등) 큰 틀은 변함이 없어요. 출제위원들이나 중앙경찰학교와의 ‘은근한 친분’을 과시하는 강사가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않은 행태일뿐더러 사실상 사기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강사를 따라가시는데요, 판례집은 당연히 제가 쓴 것을 보도록 하세요.^^
첫댓글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