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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구조 |
등급 |
재조달원가(원) | |
㎡ |
평 | |||
단독주택 |
세멘벽돌조 및 연와조 기와 지붕 |
하 |
600,000 |
1,980,000 |
중 |
660,000 |
2,180,000 | ||
상 |
720,000 |
2,380,000 | ||
세멘벽돌조 및 연와조 슬래브 지붕 |
하 |
660,000 |
2,180,000 | |
중 |
720,000 |
2,380,000 | ||
상 |
780,000 |
2,580,000 |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하 |
720,000 |
2,380,000 | |
중 |
738,000 |
2,440,000 | ||
상 |
900,000 |
2,980,000 | ||
근린생활시설 |
세멘벽돌조 및 연와조 슬래브 지붕 |
하 |
600,000 |
1,980,000 |
중 |
670,000 |
2,210,000 | ||
상 |
740,000 |
2,450,000 |
(2) 감가수정(또는 감가상각)
상기 공식에서 (잔존내용년수 / 경제적 내용년수) 부분이 감가수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건물은 이론상 신축 직후부터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매년 꾸준히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평가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바로 감가수정부분입니다.
① 경제적 내용년수
건물은 구조별로 경제적 내용년수라는 것이 정해져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시 적용되는 경제적 내용년수입니다(단독주택 기준).
* 철근콘크리트조 - 50년
* 벽돌조 또는 연와조 - 45년
* 블록조 - 40년
* 목조 - 40년
* 경량철골조 - 35년
② 잔존 내용년수
잔존 내용년수란 쉽게 말해서 건물이 앞으로 몇 년간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산방식은 쉽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을 보면 사용승인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가 1997년 10월 20일”로 기재되었다면, 앞으로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40년(철근콘크리트조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빼기 경과년수(즉 신축한지 얼마가 지났느냐) 10년(2007년 - 1997년)을 빼면 됩니다)이 됩니다.
* 공식
잔존 내용년수 = 구조별 경제적 내용년수 - 경과년수
경과년수 = 2007(년) - 사용승인 해당 년수
③ 적용단가
실제 계산을 해 봅시다.
어떤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조이고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은 200㎡이며, 1997년에 지어졌다고 합시다. 담당 평가사가 해당 건물의 상태를 “상· 중· 하” 중에서 중간급으로 판단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위 재조달원가표에서 제곱미터당 738,000원이 적용되겠죠.
적용단가 = 738,000 * (40 / 50) = 509,400원 ≒ 5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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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원가 감가수정
* 적용단가 계산시 일반적으로 백원단위는 절사합니다.
건물평가액 = 590,000원/㎡ * 200㎡ = 118,000,000원
상기에서 제곱미터당 59만원은 평으로는 약 195만원 정도이구요, 연면적 200㎡는 평으로 60.5평 정도되는 규모입니다.
* 제곱미터와 평의 관계
1제곱미터 = 0.3025평
1평 = 3.3058제곱미터
이상이 건물을 감정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일반론에 더해져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갖을 만한 것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구옥에 있어서 적용단가의 결정
1970년에 지어진 벽돌조 기와지붕 건물을 상정해 봅시다.
이 경우 경과년수는 37년이고, 벽돌조 경제적 내용년수 45년이니 앞으로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는 기간, 즉 잔존 내용년수는 8년에 불과합니다. 건물의 상태를 하급으로 판단한 평가사는 제곱미터당 60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적용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600,000 원/㎡* 8 / 45 = 106,000원/㎡ = 약 35만원/평
재개발구역에 존재하는 건물의 대분은 지은지 20 ~ 30년 이상인 된 건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데 상기와 같이 곧이 곧대로 나온 적용단가를 계산하면 사업을 진행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상기에서 도출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상 관찰감가법을 적용하여 주거용 건물의 경우는 구조체별로 최하급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체별로 노후된 단독주택의 적용가격입니다(참고만 하세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목조 기와지붕 : 70 ~ 80만원/평 (한옥은 별도 가산)
브럭조 기와지붕 : 80 ~ 90만원/평
벽돌조 기와지붕 : 90 ~ 100만원/평
연와조 기와지붕 : 120 ~ 150만원/평
즉, 공식대로 계산하면 평당 35만원 밖에 계산되지 않는 건물도 최소한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위에 나와있는 단가를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두번째, 상가의 재조달원가
상가는 일반적으로 주택에 비해서 재조달원가가 낮게 적용됩니다. 원가측면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주택에는 보일러 등 난방시설이 시공되는데 비해서 상가는 보일러 등의 난방시설이 별도로 시공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급단가 역시 주택에 비해서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가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주택에 비해서 낮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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