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내부 즉 전유공간에도 관리주체의 관리책임이 있는 공용부 시설(발코니 공용우수관, 스피커, 화재감지기, 스프링쿨러)이 있음을 필자는 언급했다.
하지만 해당 세대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도 해당 #공용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이 발견시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해당 시설물이 세대 내부에 있어 관리사무소가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들어 보면,
세대 전유부인 발코니 등에 설치된 #우수관에 #세탁기 배수관을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수관은 말그대로 건물 옥상에서부터 지상으로 빗물만을 내려보내는 전용 관로이기 때문이다. 우수관에 세탁기 배수관을 넣어 사용할 경우 세제 거품이 저층부에 #역류하여 피해를 준다.
그리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우수관이 #이탈되어 우수관 밖으로 많은 빗물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겪게 되면 입주민은 반드시 초기 #신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방관하거나 입주민의 장기간 부재로 인해 관리사무소에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 그 피해가 늘어난 경우로 입증이 되면 해당 입주민은 피해 책임을 같이 짊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