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충섭 김천시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 신용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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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타=신용진 기자]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설과 추석에 시청 공무원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섭 김천시장이 31일 구속수감 됐다.
장재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일부 시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31일 오전 11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일찍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한마디 말도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약 3시간 동안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이 지난 24일 시청 공무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추석, 설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지 일주일 만에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 중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머지 7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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